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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1월까지 공회전 차량 집중단속"

박준 기자 | 기사입력 2017/09/22 [10:52]

환경부 "11월까지 공회전 차량 집중단속"

박준 기자 | 입력 : 2017/09/22 [10:52]

 

▲ 카카오톡 "자동차 공회전 이제 그만" 친환경운전 에콩이 캐릭터 이모티콘     ©박준 기자

환경부는 이달부터 11월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집중 단속과 계도 활동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집중단속은 미세먼지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가을철에 맞춰 자동차 공회전으로 배출가스 발생을 줄이기 위한 것이며. 공회전 단속지역은 지자체별 조례에서 정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인 터미널, 차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주차장 등 전국 8148곳 이른다.

 

서울ㆍ대구ㆍ울산시는 관할지역 전체를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터미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을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특별 관리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실온 5~27℃에서 주ㆍ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자동차 공회전을 하고 있는 경우로, 1차 운전자에게 계도를 한 후에도 공회전을 5분 이상 계속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자동차 공회전을 하지 않는 것은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를 낮추고,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1석2조의 효과가 있다"며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 등 친환경운전 문화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 등 친환경 운전 문화 확산을 위해 '카카오톡 이모티콘 무료 배포행사'도 추진 중이며, 카카오톡에서 환경부와 친구를 맺으면 1개월 간 친환경운전 에콩이 캐릭터 이모티콘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 카카오톡 "자동차 공회전 이제 그만" 친환경운전 에콩이 캐릭터 이모티콘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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