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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누구에게 돌아갈까? - 보험금청구권자, 상속권자 -

모르면 손해 보는 보험 제대로 알아가기

김용구 | 기사입력 2013/11/28 [19:33]

보험금, 누구에게 돌아갈까? - 보험금청구권자, 상속권자 -

모르면 손해 보는 보험 제대로 알아가기

김용구 | 입력 : 2013/11/28 [19:33]


□ 사례1 : 자동차사고 시 보험금청구권자(상속권자) 관련 사례


보돌이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살아계신다. 얼마 전 결혼을 하여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고 있다. 그런데 불행히도 보돌이가 신혼초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고 말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가해자동차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자동차보험회사에서 1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되게 되었는데 이 보험금은 누구에게 얼마만큼 돌아갈까?


 

1. 손해배상청구권자

부상시는 본인, 사망시는 상속권자

 

2. 보험금청구권자

손해보험 - 피보험자

인보험 - 보험수익자

 

3. 상속의 순위(민법 제1000조)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4. 법정상속분(제1009조)

균분 원칙, 배우자는 5할 가산

 

※ 보험금 청구권자

보순이 : 모 = 1.5 : 1 = 3 : 2 = 6천만 : 4천만

 

 

□ 사례2 :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보험금청구권을 갖게 되는 사례


보돌이 어머니는 아들의 장래를 위해 보돌이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1억원짜리 생명보험을 가입해 주었는데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수익자(보험금청구권자)는 ‘법정상속인’으로 정해두었다. 그 후 보돌이는 보순이와 결혼을 하고 자녀까지 갖게 되었다. 그런데 불행히도 보돌이가 사망했다. 이때 사망보험금은 누구에게 돌아갈까?


 

※ 보험금 청구권자

보순이 : 모 = 1.5 : 1 = 3 : 2 = 6천만 : 4천만

 

※ 미성년자가 상속권자인 경우

1.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민법 제909조 제①항 친권자)

2.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양부모)가 친권자가 된다.<민법개정 2005.3.31>

3.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민법 제911조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

4. 성년에 달한 자는 친권에 복종하지 아니한다.(민법 제20조 친권)

5. 결국 이 사건의 경우는 1억원 모두를 보순이가 수령

     

□ 사례3 : 재혼은 했는데 전처가 보험금청구권을 갖게 되는 사례


보돌이는 보순이와 결혼을 하고 자신을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1억원짜리 생명보험을 가입하면서 보험수익자(보험금청구권자)를 보순이로 확정해두었다. 자신이 죽게 되면 ‘처’로 하여금 보험금을 수령하여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보돌이는 보순이와 이혼을 하게 되었고 세월이 흐른 후 위순이와 재혼을 했다. 그런데 또 불행히도 보돌이가 사망했다. 이때 보험금은 누가 수령할까?


 

※ 이혼한 처 보순이가 1억원 전액 수령

     

□ 사례4 : 바람피워 이혼한 사위가 보험금청구권을 갖게 되는 사례


보돌이는 보순이와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며 아들까지 낳았다. 그런데 어느날 보돌이가 바람이 나서 위순이 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다. 화가 난 보순이는 보돌이와 이혼한 후 어린 자녀 하나를 키우고 있다.

보순이의 어머니가 자기 딸이 젊은 나이에 혼자되어 어린 외손자 하나 키우고 있는 것이 안 되어 보여서 보험을 하나 가입해 준다. 어머니가 보험계약자가 되어 매달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 주고 보순이를 피보험자(보험의 대상이 되는 자)로 하였으며 보험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해 두었다.

그런데 불행히도 보순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다. 이 경우 사망보험금은 누가 받게 될까? 또 교통사고 손해배상금(또는 가해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험금)은 누가 받게 될까?


 

1. 생명보험금청구권자는 아들? 모? 보돌이? 위순이?

 

2. 법정상속인은 직계비속인 아들 혼자(보돌이는 이혼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배우자가 아님)

 

3. 아들이 미성년자이므로 친권자를 찾아야

 

4. 아들의 친권자는 보돌이(이혼했다고 해서 부자간의 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님)

합의이혼에 의해 친권자를 모로 지정한 경우에도 모의 사망시에는 다시 후견인을 두어야 하고 후견인은 민법 제932조에 의해 미성년자의 직계혈족, 3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후견인이 된다. 이 때 최근친의 직계혈족인 부(보돌이)가 선순위자로서 후견인이 되어 법정대리권을 갖게 된다.

 

5. 가해자의 자동차보험금은? 마찬가지.

결국 두 개의 보험금 모두 바람피워 이혼한 옛날 사위가 수령하게 됨.

 

※ 가족관계의 변동과 보험수익자 지정 변경의 중요성

상법 제733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①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 친권상실

민법 제924조 (친권상실의 선고)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 판례1

극악한 성격으로 자식성장 장애 땐 친권 박탈할 수 있다

 

※ 판례2

이혼후 자식 외면했던 생모

전남편이 고혈압으로 사망하자 10년 만에 나타나 재산탐내.

새엄마는 불임수술까지 하며 친자식처럼 보살펴

법원, 친권박탈 ‘기른정’ 선택

 

 

※ 가족관계의 변동과 보험 체크포인트

통계청이 내놓은 우리나라 인구동태통계 자료에 따르면 하루에 1천688명이 출생하고 675명이 사망한다고 한다. 또 하루에 994쌍(연간 36만 3천 쌍)이 결혼해 가정을 꾸리는 반면, 무려 323쌍(연간 11만 8천 쌍)이 이혼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세 쌍 중 한 쌍이 이혼을 하고 있는 셈이니 이제 이혼도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되어버렸다.

가급적 이혼을 하지 않는다면 좋겠지만, 만일 이혼을 하게 된 경우라면 각자 보험증권을 꺼내놓고 보험수익자를 변경해놓는 것이 이혼 후에 또 한번 분쟁에 휘말리는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다.

이혼뿐 아니라 출생이나 사망, 결혼과 같은 사유로 가족관계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미 가입한 보험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주)스마일스토리 이사/경기지점장
코리안투데이 편집인/편집국장
대한3D프린팅 협동조합 감사
훈(訓)사이버 평생교육원 책임교수
미래설계상담사 수석연구위원
www.smilestor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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