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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버스정류소 시설물 시공 및 사후 관리 강화

기초 임시 고정용 앵글이 누락됐다는 의혹 제기에 따라 구조안전성 점검

보도국 | 기사입력 2015/01/15 [09:22]

서울시, 버스정류소 시설물 시공 및 사후 관리 강화

기초 임시 고정용 앵글이 누락됐다는 의혹 제기에 따라 구조안전성 점검

보도국 | 입력 : 2015/01/15 [09:22]


   
- 기초 임시 고정용 앵글이 누락됐다는 의혹 제기에 따라 구조안전성 점검
⇒ 앵글(철근)은 승차대 고정․수평 유지를 위한 보조재로서 구조안전성과 무관
- 시, 2,285개소 전수조사 및 건설기술자문소위원회 구성해 안전성 재검증
⇒ 전문가로 위원회 구성, 안정성 재검증․보완방안 강구하고 필요시 보완공사
⇒ 앵글 설치 않은 정류소는 총 사업비 정산 시 반영, 위법 확인 시 행정처분

 
 
  서울 시내 가로변 버스정류소에 승차대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기둥을 연결하기 위한 임시 고정용 앵글(철근)이 누락됐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감리단이 구조적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안전에 이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승차대가 설치된 가로변 정류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시는 조사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공사토록 조치하고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법확인 시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가로변 버스정류소를 이용하는 시민 편의를 위해 ’13년 3월부터 시내 가로변 정류소에 승차대를 설치하기 시작, 지난해 말 기준으로 2,285개소에 승차대 설치를 완료했다. 
  가로변정류소개선사업은 민간사업시행자가 자기자본을 투자하여 승차대를 설치하고 일정기간 유지관리를 수행하며, 광고수익으로 투자비 및 유지관리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현재, 시설물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총 시설투자비 정산 및 시설물 유지관리업무를 수행 중이다.
 


• 사업시행기관 :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 사업시행자 : 케이티(kt)
• 시공사 : 현대E.V.(서부권), 삼중테크(동부권) • 전면책임감리 : 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


 
<임시 고정용 앵글은 승차대 고정․수평 유지 위한 보조재로 안전성과 무관>

  작년 3월 가로변 버스정류소 승차대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임시 고정용 앵글'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감리단에서 구조물의 안정성을 우선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앵글은 1차 콘크리트 타설 후 기둥을 설치하기 전에 승차대 설치를 위한 구조물을 바닥에 고정시키고, 일직선으로 유지하기 위해 임시로 고정하는 단순 보조재로서 승차대 안전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임시고정용 앵글 설치여부는 콘크리트 타설 시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자(감리자) 확인을 거쳐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다.

<시, 2,285개소 전수조사 및 건설기술자문소위원회 구성해 안전성 재검증>

 아울러 시는 이번 부실공사 의혹이 제기된 배경은 앵글(철근)이 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2차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이를 빌미로 시공사에 공사실비인정 및 수차례에 걸쳐 추가 공사비를 요구한 것임을 밝혔다.
  실제로 부실시공 제시 정류소 중 일부는 승차대 설치정류소가 아닌 곳이며, 앵글이 수직․수평 유지를 위한 보조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부실시공으로 주장하며 시공사에 금전적 요구를 하였다.
  
 또한, 민원제기자가 직접 부실 시공했다고 밝힌 129개 정류소에 대한 시공사진, 감리자 및 시공참여자를 대상으로 앵글 설치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 중 62개소는 앵글이 설치된 것을 확인하였다.
  그 외 공정사진이 없어 확인이 불가능한 정류소 54개소에 대해서는 비파괴검사 등으로 앵글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설치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시공품질에 대한 정밀점검 후 보완 조치할 예정이다.

※ 13개소는 중복1개소, 표지판 설치(앵글설치 무관) 10개소, 미설치 2개소임.
  
  서울시는 1월말까지 신규 설치된 가로변 버스정류소 승차대 전체 2,285개소에 대하여 앵글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2월 건설기술자문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전성 재검증 및 보완방안을 강구하여 오는 3월 앵글 미설치 정류소에 대해 필요시 보완공사를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앵글미설치 정류소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정산시 반영하고, 위법 확인 시 관련법령에 따라 감리자, 시공업체 등을 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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