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태어나는 (가칭) 더블유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준비 과정 끝에 드디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 제25조에 의거 창립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설립동의자 분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창립총회에 참석하시어 의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다 음 --
(1) 제1호 안건 : 정관 및 규약 확정의 건 (2) 제2호 안건 : 임원(이사장 포함) 선출의 건 (3) 제3호 안건 :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4) 제4호 안건 : 조합 차입금 최고 한도액 승인의 건 (5) 제5호 안건 : 조합 설립 취지문 확정 승인의 건 (6) 기타 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