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만 경매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 사건도 3회 유찰되었으며 지상에 4층 다세대(15세대)가 소재하고 있었습니다. 시 선생님과 함께 현장답사를 했는데 포천 북쪽 끝이라는 느낌이었고 한탄강 건너에 있었습니다.
토지면적 1,067제곱미터 감정가 약8,000만원 공시지가 약1,580만원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니 건축허가일은 1997년 5월 28일, 착공일은 1997년 6월 18일이었습니다.
토지상 최선순위 권리는 1997년 6월 28일 국민은행의 근저당권이었습니다. 과연 토지가 매각될 경우 건물소유자를 위해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것인가 고민이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축중이었으리라 생각하고 그렇다면 법정지상권을 인정하고 건물 주인을 상대로 지료를 청구할 계획이었습니다.
4회 매각기일은 7월 26일이었으며 입찰보증금은 시 선생님이 입금해주었습니다.
저는 3,777만원에 입찰하였는데 7명이 입찰하여 3,895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또 쓴잔을 마셨군요. 자금이 부족하니 이렇게 2-3등만 했습니다. 제가 자금이 넉넉했다면 4천만원 이상으로 입찰했을 것입니다. 언제 한 번 낙찰받아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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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총동문회 사무총장 부동산경매 전문 해피토피아 대표 서울마리아학교 운영위원장 한국행복훈련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