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지상권, 법정지상권

노경호 | 기사입력 2014/08/22 [13:08]

지상권, 법정지상권

노경호 | 입력 : 2014/08/22 [13:08]

화정동 터미날 부지에 대한 계속적인 이야기에 앞서 법률용어 한두 개 소개하겠습니다.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임대차계약, 사용대차계약, 지상권설정계약을 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상권과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지상권자는 계약에 따라 지상권설정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수도 있고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상권은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을 취득하여 그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등기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이 때 토지 소유자를 지상권설정자라고 하고 지상권설장자의 토지를 지상권설정계약에 따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을 지상권자라고 합니다.



이처럼 지상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유언이나 지상권양도양수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도 있으며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인정되는 지상권도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지상권을 법정지상권이라고 합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경우 지료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거나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합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대표적인 예로는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① 건물에 대하여서만 전세권을 설정한 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민법 제305조 1항), ② 어느 한쪽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됨으로써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민법 제366조 1항)입니다.

    
부동산경매에 입찰할 경우 법정지상권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정지상권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구체적인 사례는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총동문회 사무총장
부동산경매 전문 해피토피아 대표
서울마리아학교 운영위원장
한국행복훈련원 원장

카 페 : http://cafe.daum.net/venuslaw
이메일 : gabriel-noh@hanmail.net
  • 도배방지 이미지

법적지상권 관련기사목록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