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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

 6개월간 인건비(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지원

어윤재 | 기사입력 2021/08/24 [21:54]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

 6개월간 인건비(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지원

어윤재 | 입력 : 2021/08/24 [21:54]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에 나섰다.

1994년 6월 설립된 단체로 1000여개의 참여 기업으로 구성돼어 있는 사단법인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회장 장승원)가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운영 기관으로 선정돼 IT 활용 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 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지원한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지식 서비스 산업 △문화 콘텐츠 산업 △신재생 에너지 산업 △성장 유망 업종(전·후방 산업) △벤처 기업 △청년 창업 기업 △혁신형 중소 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은 참여할 수 있어 우수 청년 채용에 적극적인 활용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 및 모집

 

△모집 기간: 2021년 6월 10일~ 참여 신청은 조기 마감될 수 있음(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기업 참여: 경기, 서울, 인천, 강원 중소·중견 기업

△청년 채용: 채용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일 것

- 단 군필자는 의무 복무 기간에 비례해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채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야 하며, 채용일 당시 세법상 사업자 등록자가 아닐 것

- 사업 참여 직무: 콘텐츠 기획형, 빅데이터 활용형, 기록물 정보화용, 기업별 특화한 IT 활용 직무

△참여 제한: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동일 사업장 6개월 이내 재취업자는 참여 불가

 

◇지원 요건

 

△근로 시간: 주 15시간 이상, 기업은 채용 계획서 제출 시 근로 시간 명시

△임금: 기업은 채용 청년에게 최저 임금 이상 지급할 것, 4대 보험 가입 필수

△근로 기간: 근로 계약 기간은 3개월 이상이며 정규직 채용도 가능(단 지원 기간은 최대 6개월)

- 정규직 전환 뒤에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기업) 등으로 연계 참여 가능(요건 충족 시)

 

◇사업 목적

- 디지털 사회 촉진 기반 조성

- 언택트 업무 방식 확산에 대비하기 위한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 청년층에게 실무 경험 및 지속 근무 가능 분야 취업 촉진

- 기업에는 실질적인 부가가치 창출 지원

- 실무형 핵심 인재 육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컨설팅 컨설턴트
인천재능대학교 마케팅경영과 겸임교수 / 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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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comim@naver.com
관공서/지자체/소상공인 온라인, SNS마케팅 강의 및 컨설팅, 멘토 / 평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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