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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우리은행이 10억원 기부

김진혁 기자 | 기사입력 2017/12/11 [08:19]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우리은행이 10억원 기부

김진혁 기자 | 입력 : 2017/12/11 [08:19]
▲ 우리은행     © 김진혁 기자

 

 - 11일(월), 서울시청에서 우리은행 ‘희망두배 청년통장’ 기부금 전달식

 - 기부금 10억원, 청년통장 참여자 3,000여 명 본인저축액 매칭지원에 사용 

 - 시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기업의 지속적인 후원 동참 기대

 

서울시는 우리은행이 저소득 근로청년 자산형성 사업인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 10억 원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1일(월) 오전 10시 서울시청 신청사 8층 간담회장에서 김용복 복지본부장과 우리은행 기관그룹 조운행 부행장, 서울시복지재단 남기철 대표이사,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최은숙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은행의 ‘희망두배 청년통장’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주거비, 결혼자금 마련 등 목돈이 필요한, 일하는        청년들이 2∼3년간 저축 시 서울시 예산과 민간기부금으로 본인 저축액의        100%를 추가 적립하고 만기 시 저축액의 2배를 수령하는 사업이다.

 

우리은행에서 이번에 기부한 10억원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기탁되어 서울시복지재단을 통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들을 위한 매칭지원금으로 사용되어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부터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을 시작, 올해까지   총 3,138명의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고 있다. 

 

2015년 938명 선발에 이어 2016, 2017년은 각각 1,100명의 청년들이 선발되어 ‘희망두배 청년통장’ 계좌를 가질 수 있었다. 특히 올해는 예정된 계획에서 100명을 추가 선발, 1,100명의 청년들을 선발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2009년부터 시작한 서울시 저소득층 자산형성 사업인 희망플러스 통장, 꿈나래 통장 및 2015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들에게 시중 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제공하는 등 저소득 시민의 자녀교육 및 자산형성을 돕고 있다.

 

우리은행은 2009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희망플러스 통장’ 17,746가구, ‘꿈나래 통장’ 18,219가구 등 35,965가구에게 매월 적립금과 만기 후에도 이자를 제공하고 있다.

 

2018년도에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을 더 많이 지원하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들의 후원이 매우 절실한 상황에서 서울시는 이번 우리은행의 기부를 계기로 더 많은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김용복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우리은행의 청년통장 후원으로 일하는 청년들의 꿈을 더 많이 응원할 수 있게 되었다”며 “뜻 있는 기업과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희망두배 청년통장」사업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제2조

  ○ ’17년 선발인원 : 총 1,100명(당초 선발 계획대비 100명 추가선발)

   - ’17년도 신규가입자 모집결과 : 4,227명 지원(4.2:1)

  ○ ’15∼’17년 선발인원 : 3,138명(’15년 : 938명, ’16∼년 : 각 1,100명)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서울거주 만 18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 본인소득 : 월 200만원 이하(세금공제 전 금액)

    - 부모(배우자)소득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 연 6개월 이상 근로한 자 또는 근로중인 자

○ 저축기간 및 금액 : 2·3년/5·10·15만원 중 선택

  ○ 매칭비율 : 본인저축액의 100%(1:1)

  ○ ’17년 청년통장 제도개선 

    - 청년통장 가입자 매칭비율 상향 조정 : (현행)1:0.5 ⇒ (개선)1:1 매칭

    - 기존가입자(’15∼’16)도 1:1 매칭 적용 지원 : 4월부터

  ○ 저축목적 :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 졸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구직 등을 위한 교육비 마련

    - 주택구입·임대보증금 등 주거비 마련, 창업희망자 위한 창업·운영자금

    - 저출산·고령화 대비 저소득 청년 결혼 독려를 위한 결혼자금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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