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김영란법" 선물 줘도 될까?
김진혁기자 | 입력 : 2019/08/29 [11:14]
[코리안투데이]김진혁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추석선물·식사와 관련된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추석선물·식사 궁금해요' 카드뉴스를 제작해 SNS에 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은 2015년 3월 27일에 제정된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권익위가 제작·배포한 카드뉴스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게 '추석 선물을 할 수 있는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지' 등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선물·식사의 대상이 공직자등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받는 사람이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선물·식사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민간기업이 소속 임직원, 고객, 협력업체 직원 등에게 하는 경우와 같이 공직자등이 아닌 사람 간에 주고받는 선물이나 식사는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하다. 식사·선물을 받는 대상이 직무 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인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으로 식사는 3만원까지,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하다. 선물이 농축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인 경우 10만원까지 가능하다.
식사·선물을 받는 대상이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일 경우 1회 100만원까지는 선물이나 식사를 할 수 있다. 공공기관 내 직장 동료 사이에는 선물이나 식사가 각각 5만원, 3만원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인·허가 민원인, 지도·단속·감리대상자, 입찰 참가자 등은 담당 공직자에게 선물·식사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에게 하는 선물·식사는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훼손시킬 수 있으므로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주고받을 수 없다. 불가피하게 식사를 해야 한다면 본인의 식사비용은 본인이 직접 지불해야 한다. 이번 자료는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직유관단체 등 1500여개 공공기관과 공유할 예정이다.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청탁금지법을 준수하면서도 소중한 분들과 마음이 담긴 선물을 주고받거나 식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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