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반려동물 시장의 성장과 함께 의약품 시장도 변화해야 한다

애견용 의약품 유통 채널 현실화 절실하다

이동일 기자 | 기사입력 2017/04/11 [09:49]

반려동물 시장의 성장과 함께 의약품 시장도 변화해야 한다

애견용 의약품 유통 채널 현실화 절실하다

이동일 기자 | 입력 : 2017/04/11 [09:49]
▲ [코리안투데이]   KCC 도그쇼 애견 달리기 결승에서 세퍼트를 제치고 1등으로 들어오는 스피츠      © 이동일 기자
















 






 
반려동물의 숫자가 증가하고 이에 애견인들의 동물병원 이용이 증가하면서 당연히 수의사들의 인체용 의약품 사용은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반려동물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인체용 의약품의 합리적인 사용과 별도 제도허가까지 유통채널에 대한 현실성 있는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동물용 의약품판매 실태조사를 해보니
 
현재 동물병원의 의약품의 비율 절반 이상이 인체용 의약품 달할 정도로 동물병원의 인체용 의약품 의존도가 높다. 동물용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또는 일부 농림부장관 ,해수부장관이 소관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서울시특별시약사회 윤민국 약사는 지난 2월부터 서울시 3개구(성북, 노원, 동대문) 약국의 동물용 의약품판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구입 절차상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인체용 의약품을 동물용으로의 제조나 허가 문제는 제외하더라도 구입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수의사가 약국에서의 직접 구매 이외에 도매상등을 통한 구매를 할 수 없게 규정돼 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에 입점한 A약국이 B약국이 B동물병원에 인체용 의약품을 공급하자 관할 보건소가 A야국에 대해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약사법 제50조인 '약국은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 약국 개설자에게는 유통과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기준이나 품질관리기준이 규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동물병원의 인체용 의약품 공급은 약국에만 허용되고 있을 뿐 도매상에게는 허용하지 않는다” 고 밝혔다. 이는 수의사가 의사들에 비해 고가로 인체용 의약품을 구입할 수 밖게 없는 구조이다.
 

▲  KKC 도그쇼에 참가한 대형견들 좌측에서부터 스피츠, 진도개, 콜리   © 이동일 기자


 
인체용, 동물용 소관부서 제각각
 
인체용 의약품의 허가제도 등이 식약처 규정에 따르다 보니 제조 및 허가 기준도 동물의약품 기준과 다를 수밖에 없다. 더구나 동물 사용에 대한 효능이나 용법 등도 알기 어렵다.
정부는 현재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동물용의약품 중 약 15%에 해당하는 97개 성분에 대해 수의사가 진료 후 처방전을 발행해야 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수의사 처방제’를 시행하고 있다. 처방약품은 약물을 반려 동물에게 어느 정도 처방을 했는지 알 수 있지만, 인체용 의약품은 사용 규모 확인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   KCC 도그쇼에 참가한 애견들이 마음 껏 육앵재단 어린이회관 운동장을 뛰어 놀고 있다   © 이동일 기자


 
반려동물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인체용의약품의 합리적인 사용과 별도 제도허가까지 유통채널에 대한 현실성 있는 법률 개정이 시급한 시점이다.



보건복지제도개선위원회 자문위원
(사)한국소아당뇨인협회 기획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언론인협동조합 이사(사외)
보건칼럼니스트/논설위원
  • 도배방지 이미지

반려동물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