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서울시, 주민요청 24개 정비사업조합 163건 부조리 적발

- 서울시 실태점검, 홍은2재건축조합 집행부 전면교체, 새로운 계기마련

보도국 | 기사입력 2015/09/24 [11:35]

서울시, 주민요청 24개 정비사업조합 163건 부조리 적발

- 서울시 실태점검, 홍은2재건축조합 집행부 전면교체, 새로운 계기마련

보도국 | 입력 : 2015/09/24 [11:35]


- 시․구 공무원, 변호사, 회계사 등 합동점검반, 회계․계약 등 집중 점검
- 1건 수사의뢰, 5건(1억6천5백만 원) 환수조치, 142건 시정명령 등
- 주민요청한 나머지 28개 구역 조합 점검 진행 중, 연내 마무리 계획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이 실태점검을 요청한 24개 구역조합에 대해 올 3월부터 7월까지 현장실태점검을 실시, 총 163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와 환수,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서울시가 지난해 1차로 24개 구역 조합에 대해 실태점검을 해 196건의 부조리를 적발한 데 이어 2차로 진행한 것이다.
 서울시는 조합원들이 신청한 76개 구역 중 1차로 ‘14년도에 24개 구역을 점검하고, 이번에 2차로 올 3월부터 7월까지 24개 구역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나머지 28개 구역은 현재 현장점검이 진행 중으로 연내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시·구청 직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민원신청 내용과 회계, 계약, 행정, 정보공개 등에 대해 조합별로 일주일씩 집중적으로 현장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합동점검반은 시·구직원, 외부전문가(변호사, 회계사) 등 7명으로 1개반을 구성했으며, 총 24개반 168명이 투입됐다.
 
 적발 사례별로 보면 ▴자금차입 16건 ▴자금관리 1건 ▴예산편성 및 집행 등 회계분야 83건 ▴계약 35건 ▴조합행정 12건 ▴정보공개 19건 등 총 163건이다.
 이 중 ▴1건은 수사의뢰 ▴5건(1억6천5백만 원)은 환수조치 ▴142건은 시정명령(행정지도) ▴4건은 기관통보 했으며, ▴11건은 법 개정을 추진한다.
 
 시는 대부분 부적정 사례가 지난해 점검한 결과와 대동소이 하나, 새로운 내용으로 적발된 사례가 일부 있다고 밝혔다.
 
<다른 회사에서 주간 근무하면서 상근이사로 등록, 47백여 만원 부당수령>
 먼저 수사의뢰한 1건은 A조합의 상근이사 000가 ▽▽회사에서 주간에 근무(‘10년 2월~‘12년 11월)를 해 조합에서 상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OO조합사무실에서 상근이사로 근무를 수행한 것으로 되어 있어 보수 4천7백77만원을 부당 수령한 사례다. 이에 시는 000상근이사는 횡령으로, 000조합장은 배임으로 경찰서에 수사의뢰 했다.
 
<동일 회계사가 회계기록(장부기장)과 감사업무 수행, 금융위 통보>
 또, 공인회계사법 제21조(직무제한) 제2항에서 공인회계사는 특정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당해 회사에 대해 회계기록(장부기장)과 재무제표 작성을 할 수 없으나, 회계기록과 감사업무를 동일회계사가 수행한 사례다. 시는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금융위원회에 통보 했다.
 
<시공사선정 등 총회비용 시공자 부담이나 조합의 장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
 B조합의 경우 공사계약서 제5조 제2항에 의거 시공사선정, 사업시행인가, 임원선출, 관리처분계획총회 경비는 시공자 부담인 사항임에도 ‘10년 시공사선정 총회비용 등 4건의 총회비용 24억3천5백579,300원에 대해 조합의 장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 되어있어 시정토록 조치했다.
 
<시공사 부담 비용을 공사비에 포함해 총회 의결을 받는 등 도덕적 해이 만연>
 C조합의 경우는 시공자 선정 입찰조건에 따라 임시총회 경비와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기투입비용 등을 시공자가 부담해야 하나, 조합원들이 잘 모르는 것을 이용해 공사비에 포함해 총회 의결을 받고 조합원들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사례다.
 
 시공자선정 총회 시 참가 시공자들이 무상지원 비용인「시공사 선정 총회비용과 조합 가집행비용 등」을 공사비에 포함해 제안하고 총회에서 시공자로 선정된 후 계약을 체결.
 총회에서 무상지원 비용을 공사비에 포함하는 것으로 의결을 받아 절차상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조합원들이 잘 모르는 것을 이용해 총회에서 시공자로 선정되고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도덕적 해이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위유지용 차량 리스 후 운영, 1회 식사비용 과다, 명절 때 선물제공>
 또 다른 OO조합의 경우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중형차량을 리스한 뒤 차량유지비로 월평균 170~180만원, 이사8명이 식사비용으로 56만원, 명절 때 임원, 대의원, 협력사, 부동산중개인 등에게 선물비용으로 약9백만 원을 사용하는 등 조합을 방만하게 운영했다.

<현장점검 결과 : 수사의뢰, 환수, 시정명령 등 엄정한 후속조치>
 시는 이번 현장점검에서 적발된 사안 중 배임·횡령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 강력조치 하고, 경미하거나 관행화된 부조리에 대해서는 교육·홍보를 강화해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적 규정이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부서)과 적극 협의해 법 개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 수사의뢰(1건)는 상근을 하지 않고 보수를 부당 수령한 사항
- 시정명령(행정지도) 사항(142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조합정관 등 각종 규정을 위반한 사항들로 주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사항. 시는 조합임원 등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아카데미 운영, 예산·회계규정 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부적정한 사례 등 홍보를 강화해 재발을 방지하고, 그래도 재발할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 환수조치 사항(5건)은 부적정하게 지급된 회의수당과 국민주택규모(85㎡) 이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세인데도 부과된 경우.
- 기관통보 사항(4건은)은 회계기장과 감사업무를 동일회계사가 수행해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금융위원회에 통보한 사항.
- 제도개선 추진사항(11건)은 추진위 단계의 자금차입, 예산편성, 주민총회 의결 등 명시된 법적 규정이 없는 사항들이다.
 
 시는 자금차입, 계약 분야의 경우에는 총회에서 사후추인을 받는 등의 도정법 위반사항은 관행적으로 답습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서울시에서 예산·회계규정 및 업무규정을 제정해 보급하고 교육을 실시한 결과, 과거 잘못된 관행이 개선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실태점검, 홍은2재건축조합 집행부 전면교체, 새로운 계기마련>
 아울러, 최근에는 서울시의 조합운영 실태점검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홍은2재건축 조합운영 부조리 사항이 알려지면서 주민들 스스로 1년 6개월간의 노력 끝에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한 것.
 
 시는 지난 13년 12월. 홍은2재건축 조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부조리 실상을 낱낱이 공개한 바 있다. 조합원들이 조합의 실상을 알게 되면서 조합 집행부 교체를 위한 노력이 시작된 것이다.
 주민들 스스로 총회를 열어 전조합장 해임을 결의하고, 법적 다툼을 거쳐 지난 6월 집행부를 교체하는 등 정상화 계기를 마련했다.

 홍은2재건축 박남주 조합장은 “서울시의 실태점검이 없었다면 조합원의 계속적인 무관심으로 인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많은 손해를 보고 있었을 것”이라며 공공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점검결과 부적정 사례는 클린업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해 자체적인 감시기능과 조합이 스스로 자정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아울러 지속적인 점검과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각종 부조리 등이 사라지고 바르고 투명한 조합운영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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