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분야 전공
행정안전부 안전교육 전문인력
소방인들의 공간 감사실장
한국안전문화교육연구소 책임연구원
심재빈 광명소방 서장은 내용연수가 10년이상 된 노후된 분말소화기의 교체를 서둘러 달라고 적극 홍보하고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2017.1.28.시행)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를 교체하거나 한국 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성능확인을 받아 사용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6년 12월 이전에 생산된 소화기는 2018년 1월 27일까지 교체하거나 성능확인 검사를 꼭 받아야한다. 최근 사용하는 축압식 소화기는 압력게이지가 손잡이 부근에 부착되어 있으나 1999년 이후 생산이 중단된 가압식 소화기는 압력게이지가 없고 용기 내부에 별도의 가압용가스용기가 있어 부식된 상태에서 외부충격을 받거나 방사 시 큰 폭발의 위험성이 있다. 실제로 2013년 8월 서울시 영등포의 유압공장에서 폭발한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화기를 비치한다고 하여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정해졌으나 그 전이라 하더라도 압력계의 바늘이 녹색에서 벗어나 있거나 성능에 문제가 있다면 즉시 교체해야 하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한편 노후소화기의 교체 및 폐기에 관한 사항은 광명소방서 재난예방과에서 안내를 하고 있다.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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