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로고

광명소방서, 노후된 분말소화기 교체 서두르세요!

이희국 기자 | 기사입력 2018/01/21 [23:48]

광명소방서, 노후된 분말소화기 교체 서두르세요!

이희국 기자 | 입력 : 2018/01/21 [23:48]
▲ [코리안투데이] 이달 27일까지 노후된 소화기를 교체하여야한다.     © 이희국 기자

 


심재빈 광명소방 서장은 내용연수가 10년이상 된 노후된 분말소화기의 교체를 서둘러 달라고 적극 홍보하고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2017.1.28.시행)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를 교체하거나 한국 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성능확인을 받아 사용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612월 이전에 생산된 소화기는 2018127일까지 교체하거나 성능확인 검사를 꼭 받아야한다.


 


최근 사용하는 축압식 소화기는 압력게이지가 손잡이 부근에 부착되어 있으나 1999년 이후 생산이 중단된 가압식 소화기는 압력게이지가 없고 용기 내부에 별도의 가압용가스용기가 있어 부식된 상태에서 외부충격을 받거나 방사 시 큰 폭발의 위험성이 있다. 실제로 20138월 서울시 영등포의 유압공장에서 폭발한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화기를 비치한다고 하여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정해졌으나 그 전이라 하더라도 압력계의 바늘이 녹색에서 벗어나 있거나 성능에 문제가 있다면 즉시 교체해야 하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한편 노후소화기의 교체 및 폐기에 관한 사항은 광명소방서 재난예방과에서 안내를 하고 있다.

소방방재분야 전공
행정안전부 안전교육 전문인력
소방인들의 공간 감사실장
한국안전문화교육연구소 책임연구원
  • 도배방지 이미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