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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재판 6개월만에 재개, 3년간 군 조사목록도 미제출

재판장 “독촉서류 보낼 것” 변호인 “허위로 고소해놓고 증거는 안내놔”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3/11/12 [17:22]

천안함 재판 6개월만에 재개, 3년간 군 조사목록도 미제출

재판장 “독촉서류 보낼 것” 변호인 “허위로 고소해놓고 증거는 안내놔”

서울의소리 | 입력 : 2013/11/12 [17:22]
천안함 침몰사건의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의 재판이 만 3년을 훌쩍 넘고 있으나 천안함 의혹이 허위라며 고소한 당사자인 군이 2년 넘게 조사자료의 목록조차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다음날 오전까지 떠있었던 천안안 후미를 지켜만 보는 경비정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최규현 부장판사) 심리로 6개월 만에 재개된 신상철 대표 명예훼손 사건 공판이 열렸다. 

미디어 오늘에 따르면 이날 재판부는 향후 진행할 증거조사 및 증인신문과 관련해 “남아있는 증인그룹이 합조단 증인과 피고인이 제시한 증인들, 좌초충돌 및 비접촉폭발 관련 증인들, 어뢰추진체 조사관련 증인 등 세부류로 돼 있다”며 “좌초충돌 및 비접촉 폭발 분야와 어뢰추진체 증인 조사의 경우 어떻게 진행되느냐”고 변호인과 검찰측에 질의했다.
 
최규현 재판장은 “군에서는 대부분 군사기밀이라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것 같지만 어떠한 답변이나 문서도 온 것이 없다”며 “회신을 보낸지 2년이나 됐다. 2011년 9월과 10월에 (재판부가 검찰측 또는 군에) 요청한 것으로 돼있다”고 지적했다. 최 재판장은 “우리가 독촉서류를 보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이 답변을 하지 않거나 자료 공개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최 재판장은 “그래도 회신이 안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신대표 변호인이 2년여 전부터 국방부와 해군2함대 사령부 등에 요청해 받고자 하는 자료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조사한 자료의 목록 등 기본적인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강훈 변호사는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우리가 달라고 했던 것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조사자료의 문서목록으로, 실제 내용에 뭐가 담겨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라며 “문서 제목과 작성자 명단이라도 알아야 재판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자료제출요구(문서송부촉탁)를 재판부가 군에 지금까지 세차례나 독촉을 했으나 군은 제출이 가능한지 여부 자체에 대한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강훈 변호사는 “재판부에서 의욕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우리가 협조하려 해도 사고원인과 관련한 문제로 들어가면 아무런 자료없이 합조단 보고서만 보고 재판을 진행하게 돼, 일방적으로 군 주장만 들을 수밖에 없게 된다”며 “최소한 합조단 보고서 작성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그런 결론(북한 어뢰 공격)을 낸 근거는 무엇인지 실질적인 검토가 있어야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아무리 이 사건이 군사기밀과 관련돼 있다 해도 이를 갖고 고소고발하고 공소까지 제기한 이상,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날까지 3년 여 동안 천안함 관련 동영상 CD 검증과 TOD 동영상, KNTDS 녹화기록도 증거조사를 하기로 결정됐으나 실시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전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검사측과 피고측의 공소요지 및 반박요지 설명을 주문하기도 했다.
 
권성희 검사는 이날 공소요지를 통해 “지난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장병 46명 사망 및 함정 완파 사건에 대해 신 대표가 같은달 31일부터 6월 15일까지 31건의 칼럼과 타언론 인터뷰 내용을 통해 ‘천안함이 좌초됐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게시하고, 사고원인 조사에 대해 조사과정을 은폐했다는 식으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했을 뿐 아니라 국가기관과 구성원을 명예훼손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신 대표의 변호인인 이강훈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공소사실처럼 서프라이즈 게시 및 언론과 인터뷰한 것은 신 대표가 당시 진실이라고 믿었던 내용이며, (그런 주장은) 해군에서 근무한 자신의 경험, 선박회사에서 배를 건조하면서 쌓은 지식, 합조단 조사위원 활동과 언론보도를 통해 얻은 지식을 근거로 한 것”이라며 “또한 고발인 등이 스스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데 국가기관장이자 공무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으로 봐야지 피해자라거나 명예훼손의 대상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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