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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상자산사업자연합회' 출범

박준 기자 | 기사입력 2021/04/30 [13:31]

'한국가상자산사업자연합회' 출범

박준 기자 | 입력 : 2021/04/30 [13:31]
▲ 한국가상자산사업자연합회 로고     © 출처 = 한국가상자산사업자연합회



-"상장심사 및 불량코인에 대한 정보교환으로 투자자 보호할 것"

 

[코리안투데이 박준 기자] 30일 정부의 가상자산 거래 관련 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가상자산사업자연합회가 출범했다.

 

지난 3월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내년부터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B-Trade(비트레이드), 코어닥스(COREDAX), 프로비트(PROBIT)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연합회를 결성해 공동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가상자산사업자연합회에 참여중인 비트레이드는 가상자산 사업자 의무사항인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심사를 오는 5월 중 받을 예정이며 프로비트는 ISMS 획득을 완료했으고 코어닥스는 ISMS-P를 획득한 상태다.

 

이번에 출범한 한국가상자산사업자연합회는 사업자 상호간의 업무질서 유지 및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확립해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중점을 뒀다. 최근 들어 가상자산 투자자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투자자를 보호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거래소가 코인에 대한 검증 없이 무분별하게 상장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도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연합회에 참여 중인 사업자들은 상호간의 업무협조와 업무개선을 위한 각종 기준 및 제도를 제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상장심사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제시 및 표준화 ▲상장유의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와 같은 상장관리에 대한 기준 제시 및 표준화 ▲증권형, 익명성, 겜블, 스캠 코인에 대한 정보교환 활동 ▲불량재단(유사수신과 다단계에 연루되어 있는 블랙리스트)에 대한 정보교환 활동 ▲ 주기적인 공시를 체크하여 불량재단 퇴출 등이 포함된다.

 

또, 투자자의 편의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암호화폐 송수신시 양측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하는 '트래블룰'에 대해 사업자 상호간의 자율적인 정보 전송 및 공유 시스템 구축 업무도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가상자산사업자연합회는 출범 소식을 알리며 "자율규제에 따라 투자자 보호 방안으로 상장심사 강화부터 상장 유의종목지정 및 상장폐지까지 투명하게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 하겠다"라며 "가상자산 관련 업권법 및 제도가 확립되기 전까지 연합회 회원사들은 투자자들이 건강하게 투자할 수 있는 가상자산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출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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