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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농사용 전기 적용 시설 확대 및 재해보험 보상기준 현실화 제기

- 유자절임 보관 냉동창고, RPC 도정시설 등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확대해야

윤진성기자 | 기사입력 2020/07/28 [07:38]

김승남, 농사용 전기 적용 시설 확대 및 재해보험 보상기준 현실화 제기

- 유자절임 보관 냉동창고, RPC 도정시설 등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확대해야

윤진성기자 | 입력 : 2020/07/28 [07:38]

  

 

[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27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대상을 늘리고, 농작물재해보험 보상기준도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고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전남지역 최고 수출 품목으로 손꼽히는 유자는 2019년 기준 6,957톤, 1,976만불 수출을 기록했다. 유자는 원료를 장기간 보관하기 위해 냉동창고에 보관하는 과정에서 많은 전력이 소비된다. 하지만 농사용이 아닌 고가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받는 농가 부담이 큰 실정이다.

 

김승남 의원은 “유자절임 냉동보관시설이나 농수산물을 이용한 식품 제조를 위한 가공시설에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6차산업 활성화와 농식품 수출 확대를 강조하는 농식품부가 산업통산자원부와 협의해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확대를 관철시키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승남 의원은 지난달 17일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을 받지 못했던 농어업경영체의 냉동보관시설, 식품가공시설, 미곡종합처리장 등을 농사용 전기 사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김승남 의원은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참다래 재해보험 보상기준의 현실화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참다래는 자연재해 발생 때 낙과 피해 대신 조기 낙엽, 엽 파손 등 엽 피해가 심각하다”며 “참다래 생육에 엽손실이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현 농작물재해보험에는 수확량만 보상기준으로 규정돼 있어, 관련 농가의 보험 가입도 저조한 게 현실이다. 이에 참다래의 재해보험 보상기준을 ‘당해 연도 감수율’에서 ‘당해 연도 엽손실률’로 변경하고, 익년도 개화량 감소에 따른 익년도 수확 감수율도 보상기준에 반영해야 한다는 김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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