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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닥스, 암호화폐 거래소의 제도권 편입에 최적화

윤일성 기자 | 기사입력 2020/03/26 [13:14]

코어닥스, 암호화폐 거래소의 제도권 편입에 최적화

윤일성 기자 | 입력 : 2020/03/26 [13:14]
▲ 본 기사와 관련 없음     © 출처 = 스톡 이미지


- 특금법 통과와 함께 새로운 출발의 가상자산 거래소 코어닥스의 새출발 

 

- 암호화폐 거래소 코어닥스는 암호화폐의 특금법 통과에 대해서 환영

 

[코리안투데이 윤일성 기자] 26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과 동시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들은 문을 닫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특금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내년 3월부터 본격시행되는데 핵심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등 특금법 시행 이전부터 영업해 온 가상 자산 사업자는 법 시행 후 5개월인 내년 9월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하며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보유, 정보보호관리인증(ISMS)을 획득해야하며 대표자의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한다. 

 

이에 주식회사 데이빅스(대표이사 임요송)가 코어닥스 암호화폐 거래소를 인수하며 오는 4월 그랜드 오픈을 할 예정인 암호화폐 거래소 코어닥스는 암호화폐의 특금법 통과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 주식회사 데이빅스(대표이사 임요송)가 코어닥스 암호화폐 거래소를 인수하며 오는 4월 그랜드 오픈을 할 예정인 암호화폐 거래소 코어닥스는 암호화폐의 특금법 통과에 대해서 환영한다.     © 윤일성 기자


한편 코어닥스는 가상자산 사업자(VASP) 신고,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구축, 농협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개설을 준비중이다. 또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인증 (ISMS-P)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했으며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는 내년 3월 전까지 인증획득을 마칠 계획이다. 코어닥스는 삼성증권, 대신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약 20여년간 금융IT솔루션을 공급하던 기술력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암호화폐 거래소이다.

 

임요송 대표는 “특금법 개정으로 정부의 가이드라인하에 암호화폐 거래소는 투명하며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신규자본 유입과 함께 블록체인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입니다.” 또한 “코어닥스는 전세계 암호화폐 시장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겁니다. 코어닥스는 실제 금융기관 수준의 보안시스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투자할 수 있는 건전한 암호화폐 투자 시장을 만드는데 이바지할 것입니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이번 코어닥스 인수를 추진한 임요송 대표이사는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 (KBCIA : Korea BlockChain Industry Association)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데이빅스 대표이사, 블록체인관리사(CBM) 출제위원, 서울특별시장애인재활협회 이사로 재직중이다.

핀테크 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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