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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 마스크 공적판매처를 통해 '마스크5부제' 시행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

이동일 기자 | 기사입력 2020/03/10 [00:22]

식약처 , 마스크 공적판매처를 통해 '마스크5부제' 시행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

이동일 기자 | 입력 : 2020/03/10 [00:22]

 

▲ [코리안투데이]  마스크수급현황 제료제공=식약처   © 이동일 기자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 이후 39일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발표했다.

 

지난 9일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되고 있는 마스크는 총 701.9만개다.

 

구입 장소는 서울·경기 제외한 전국의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및 읍·면지역에 위치한 우체국이다.

 

약국은 어제부터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가 시행되어 월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이나 6인 사람이 ‘1인당 2개씩구입할 수 있다. 우체국·농협하나로마트는 개인 구매이력 확인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 ‘1인당 1개씩구매 가능하다.

 

▲ [코리안투데이]  대리구매 대상 및 방법 자료제공=식약처  © 이동일 기자

 

대리 구매는 장애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에 한해 가능하다. 대리구매자는 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해야 하며, 본인의 출생연도에 함께 구매하는 것은 안된다. 다만,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어린이와 함께 방문할 경우, 보호자의 출생연도 기준에 맞춰 함께 구매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가격폭리·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식약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자체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국민께서는 피해사례가 있는 경우 신고센터(02-2640-5057/5080/5087) 및 소비자상담센터(1372), 그리고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를 전했다.

보건복지제도개선위원회 자문위원
(사)한국소아당뇨인협회 기획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언론인협동조합 이사(사외)
보건칼럼니스트/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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