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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문정은 국회의원 후보, 1호 공약 “사회연대 일자리 특별법”

사회임금 확보, 적정임금 타협을 위한 노사 대화 테이블 마련 필요

윤진성기자 | 기사입력 2020/02/27 [07:35]

정의당 문정은 국회의원 후보, 1호 공약 “사회연대 일자리 특별법”

사회임금 확보, 적정임금 타협을 위한 노사 대화 테이블 마련 필요

윤진성기자 | 입력 : 2020/02/27 [07:35]

 


[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정의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경선에 출마한 문정은 후보가 1호 공약으로 ‘노동권이 보장되는 정의당 지역형 사회연대 일자리 특별법 제정’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광주만 하더라도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2,200만원으로 전국 평균 70%에 불과하다”면서 “한 해 동안 광주를 떠난 인구의 66%가 20,30대 청년들이었고, 이는 지역에서 삶을 지속할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의 청년들을 위한 광주형 일자리가 단순히 일자리 창출 등 양적 성과로 포장돼 본래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면서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제대로 된 노동-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진보정당의 정치적 역할이 부재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진보정당이 그동안 자기 책임을 소극적으로 위치 지으며 노동권의 보장과 사회임금 중심의 새로운 일자리 정책의 비전을 만들어내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서 “그러는 사이 지역에는 고민 없는 단편적인 기업지원 정책들이 무차별적으로 확대되어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실력있는 책임정당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현실에 근거한 정의당의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일자리 대안을 가지고 지역 청년일자리 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문 후보는 “정의당의 일자리 정책은 노동조건을 향상하면서 동시에 주거·복지·보육·교육 등의 영역에서 사회임금을 충분히 확보하고, 기업과 노동이 적정임금을 타협할 수 있는 대화 테이블을 만들어내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노동자 경영참가, 기업 단위를 넘어서는 산업단지별·원하청별 공동노사교섭 프로그램 등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노동권이 보장되는’ 정의당 지역형 사회연대 일자리 특별법 제정과 함께 ▲지역형 사회연대 일자리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마련 ▲노사에 적정임금을 보장, 중앙·지방정부 등이 사회임금 지원 ▲지방정부 등이 30% 이상 출연하는 법인에 실질적 ‘노동이사제’ 도입 의무화 ▲원하청, 산업단지 차원에서 ‘원하청(또는 산단별) 노사 공동교섭’이 가능하도록 명시 ▲ 지역형 사회연대 일자리와 지역대학·특성화고 등의 산학협력이 가능하도록 지원 등의 세부 공약을 내세웠다.

 

한편 문 후보는 정의당 부대표와 대변인, 심상정 당 대표 비서실장을 역임하고 2014년과 2016년 광주 광산구(을) 국회의원 선거에 20대의 나이로 두 번 출마했다.

 

이후 광주광역시 청년센터장, 광주 청년세대별 노동조합(청년유니온) 위원장, 광주광역시 청년정책위원회 부위원장, 광주광역시 일자리위원회 위원 등 지역과 현장을 중심으로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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