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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공포 … 신규 환자·사망자 추가로 '확진자 833명·사망 8명'

김진혁기자 | 기사입력 2020/02/24 [19:09]

코로나 공포 … 신규 환자·사망자 추가로 '확진자 833명·사망 8명'

김진혁기자 | 입력 : 2020/02/24 [19:09]
▲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참가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된 24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방역 업체 관계자들이 방역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코리안투데이=김진혁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4일 오후 4시 브리핑에서 신규 확진자가 70명 추가됐다고 밝혔다.


국내 확진자는 833명으로 집계됐다. 일본 크루즈 내 확진자는 691명으로 이미 일본을 넘어섰으며, 사망자도 1명 추가됐다. 청도 대남병원 관계자로 아직 정확한 보도는 나오지 않았다. 코로나19 환자로 공식 확인되면 국내 8번째 코로나19 사망자가 된다.


전국 곳곳에서 집단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확진자 가운데 신천지·대남병원 관련자가 74.6%에 달한다.

▲ 구로소방서 대원이 24일 구급차 문 밖을 소독하고 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위기경보 심각 단계 전환에 따라 대국민 예방수칙을 개정해 배포할 예정이다"며 "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들은 등교·출근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국회는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에 대한 전면 방역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건물은 이날 오후 6시 방역을 시작하고 이후 24시간 동안 일시 폐쇄된다. 이에 따라 25일 예정됐던 본회의 일정도 자동 취소됐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하고 "의원회관에 개최된 행사 참석자가 코로나19 확진자로 밝혀짐에 따라 국회 의원회관과 본관에 대한 전면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조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것이다. 이 조항은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를 규정했다.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됐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해 일시적 폐쇄와 해당 장소에 대한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 대변인은 "이번 방역은 오늘 오후 6시부터 실시되며, 방역 효과를 보기 위해선 적어도 24시간 방역한 장소를 폐쇄해야 한다는 권유에 따라서 본관과 의원회관을 일시 폐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은 26일 수요일 오전 9시에 다시 문을 열 계획"이라며 "그 때부터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기간, 국회 필수인력은 지금 개관 앞두고 있는 소통관에서 업무를 볼 계획"이라며 "소통관은 국회 필수인력을 제외한 외부인 출입이 철저히 차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일정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최종 결정했다"며 "앞서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 했다면서 "임시 폐쇄 결정에 따라 내일 본회의도 열리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입구에서 직원들이 의원회관 안내실 폐문을 알리는 문구를 붙이고 있다.     ©


본관과 의원회관의 폐쇄 전례가 있는지 묻자 "다 살펴본 것은 아니지만 그런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이번 결정을 내린 문 의장은 "국회도 국민이 불안감을 빨리 해소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며 "조기에 사태가 잠잠해지고 국회가 본연의 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 대변인은 전했다.


앞서 방역 당국은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 회장은 지난 19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사립학교단체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 사학혁신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토론회에는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곽상도·전희경 의원 등 450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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