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고흥소방서(서장 남정열)는 20일 고흥군 관내 차량 검사소를 방문하여 검사 차량에 대해 차량용 소화기를 꼭 설치하여 줄 것을 안내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차량 화재의 경우 발견은 빠른 편이지만 대부분 소화기가 없어 속수무책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7년간 차량화재는 하루평균 13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중 47.1%가 일반 5인승 차량으로 소화기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올해 5월부터 출고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내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 된다.
고흥소방서 관계자는“차량 화재는 예기치 않게 찾아오기 때문에 속수무책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설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할때는 차량용 겸용 스티커가 붙여진 소화기를 구매하고, 운전자가 손을뻗어 닿는 위치에 설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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