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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피선거권 최저연령 25→20세 개정안 발의"

김진혁기자 | 기사입력 2019/12/23 [10:35]

하태경 "피선거권 최저연령 25→20세 개정안 발의"

김진혁기자 | 입력 : 2019/12/23 [10:35]

 

▲ 새로운보수당 하태경 창당준비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20대 초반 국회의원 출마가능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진혁 기자

 

[코리안투데이=긴진혁기자] 하태경 의원(부산시 해운대구甲·새로운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12월 23일, ‘20대 초반 국회의원 출마가능법(법률명.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출마가 가능한 최저연령을 현행 25세에서 20세로 낮췄다.


현 시대의 청년들은 언론·SNS·동영상공유서비스 그리고 다양한 온·오프라인 모임 등을 통해 각종 정보 등을 습득하고, 높은 정치참여 의지를 갖고 있다. 반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출마 최저연령을 25세로 제한한 현행법은 제정된 지 70년도 더 지났다(1947년 제정). 이처럼 오래된 법이 요즘 시대 청년들의 정치참여를 근본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하태경 의원은 “25세 이상 피선거권 부여에는, 청년은 어리고 미숙하기에 정치를 할 수 없다는 편견이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스웨덴에서는 1996년생 국회의원(2018년)이 나오고, 이보다 어린 19세 국회의원(2002년)도 있었다.)

 

하 의원은 "한국 청년이 어리고 미숙해서 정치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이들에게 기회는 없고 장벽만 있어서 정치를 할 수 없었을 뿐이었다." 청년에게 기회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한 기성 정치권이 반성해야 된다”고 꼬집었다.


한편 해외 국가들의 피선거권 최저연령은 한국의 25세보다 낮았다. 영국은 상·하원 그리고 지방의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 최저연령을 21세로 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하원 23세, 러시아에서도 하원은 21세로 하고 있었다. 심지어 독일·스웨덴 등은 한국보다 7세가 낮은 18세부터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별첨1. ‘25세 이하 피선거권 부여’ 해외 국가 사례).


하태경 의원은 “YS(김영삼)는 만 25세(1954년)에 국회의원이 됐다. 지금까지 역대 최연소 국회의원 기록이다”며 “21대 총선에서는 당시 YS보다도 더 젊은 국회의원이 나와서 최연소 국회의원 기록이 깨졌으면 좋겠다. 정치는 미래를 바꾸는 공간이다. 이 공간에서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어야만 대한민국의 앞날도 밝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법안 발의의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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