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 "이재웅 대표는 감정적 대응 자제하고 택시산업의 상생과 혁신 법안 통과에 협조해야”
김진혁기자 | 입력 : 2019/12/09 [09:44]
▲ 박홍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진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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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 투데이=김진혁기자] 박홍근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9일 여객운수법 개정 관련 이재웅 대표의 대응에 대한 <입장문>를 내 놓았다.
박 의원은 이날 “이재웅 대표는 감정적 대응 자제하고 택시산업의 상생과 혁신 법안 통과에 협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운수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타다’를 운영하고 있는 이재웅 쏘카 대표의 대응은 개정방향과 내용을 오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실관계조차 왜곡하고 있습니다. 감정적 대응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표를 의식한 졸속법안이라는 이재웅 대표의 주장은 4차산업혁명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택시산업의 혁신을 조망하고 설계해가고 있는 정부와 국회에 대한 모독이다.이라며, 새로운 이동서비스를 준비하거나 이미 시행하고 있는 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 코나투스(반반택시) 등과 같이 크고 작은 수많은 스타트업과 함께 카카오모빌리티와 우버 등도 이번 여객운수법 개정을 지지하고 하루빨리 제도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길 바라고 있다. 스스로 모빌리티 업계를 과잉대표하며, 자신만이 혁신가이고, 타다만이 혁신기업이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주지하다시피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붉은깃발법이 아니라 택시산업의 혁신과 상생을 위한 법안이다. 라고 강조 했다.
박 의원은 타다의 강제배차시스템, 친절청결서비스 등 혁신적 요소는 물론 인정합니다. 이는 택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제대로 파고든 것이다. 그렇다고 공유경제나 차량공유서비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렌터차량과 대리기사에 의한 택시시장 잠식에 불과하다. 고 덧붙였다.
박의원은 그런 점에서 타다는 2014년 박근혜정부가 렌터카의 기사 알선을 예외적으로 인정한 입법취지(관광산업 활성화)와는 무관하게 허가 받지 않은 사실상의 유상 운송행위라며, 타다의 운송사업을 아무리 선의로 이해하더라도 해당 시행령의 문구를 아주 협소하게 해석했거나 입법의 미비사항을 편법으로 이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따라서 국회 국토위를 통과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총선의 표를 의식해서 현 택시업계만을 보호하기 위한 법도 아니며 더구나 타다를 무조건 금지하거나 퇴출시키려는 법은 더구나 아니다. 타다와 같은 혁신적 서비스를 택시제도권 안으로 공정하고도 합법적으로 편입시켜 국민들의 이동 편의를 제고하는 혁신과 상생을 위한 법이다.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아울러 이재웅 대표는 갈등을 부추기는 여론전과 감정적 대응을 멈추고, 여객운수법 개정안의 국회통과와 택시산업의 혁신과 재편에 협력해야 한다. 중단된 논의 테이블을 조속히 재가동하여 자신들이 높게 평가받았다는 혁신적 서비스를 제도화시키고, 우리 국민들의 이동 편익을 증대시킬 방향으로 함께 가야 한다. 그것이 타다측이 말하는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의 대화와 상생을 위한 길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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