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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의왕 장안지구 아파트 소음’ 모두 환경기준 초과

환경부, 사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서에 약속한 소음방지대책 이행 명령

박준 기자 | 기사입력 2019/12/05 [09:07]

신창현 의원, ‘의왕 장안지구 아파트 소음’ 모두 환경기준 초과

환경부, 사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서에 약속한 소음방지대책 이행 명령

박준 기자 | 입력 : 2019/12/05 [09:07]
▲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     © 출처 = 신창현


[코리안투데이 박준 기자] 5일 환경부 등이 지난 2월 입주한 의왕시 장안택지개발지구 아파트의 소음을 측정한 결과 법이 정한 소음 환경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강유역환경청과 한국환경공단, 의왕시가 지난 10월 과천-봉담고속도로 변에 위치한 장안지구 아파트 3개 동의 주간 소음을 측정한 결과 ‘환경정책기본법’이 정한 환경기준 65dB(A)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 14일부터 15일까지 7개 동의 야간 소음을 측정한 결과도 환경기준 55dB(A)를 초과한 60.8dB(A)~66.9dB(A)로 확인돼 환경영향평가서에 약속한 소음방지대책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강유역환경청은 사업자에게 지난 2014년 실시한 장안택지개발지구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한 대로  환경기준(주간 65dB(A), 야간 55dB(A)) 달성에 필요한 방음대책을 이행하도록 사업승인기관인 의왕시에 이행명령을 내렸다.

 

신창현 의원은 “장안택지개발사업 시행자는 당초 약속한 방음대책들을 조속히 이행해 주민들의 소음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의왕 장안지구 소음측정 결과

의왕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추진 경과 및 향후계획

 

그간 추진경과

14. 1. 8.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요청(경기도한강청)

14. 4. 1. 환경영향평가 협의(한강청경기도)

16. 10. 5. 공사 착공

19. 1월말~ 도시개발사업 구역 중 일부(A3)* 입주시작

* 의왕파크푸르지오(1,068세대), 의왕장안지구파크2차푸르지오(A2, A3, 20.2월 입주예정)

19. 10. 10. 국정감사 시 의왕 장안지구 협의관련 지적(신창현 의원)

A3블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상 예측한 소음도와 실측한 소음도와의 차이 발생

19. 10. 17. A3블럭에 대한 소음측정자료 등 협의내용 이행여부 확인 요청(한강청의왕시)

19. 10. 24. 협의내용 이행여부 관련자료 회신(의왕사한강청)

19. 10. 28. 환경영향평가 검토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합동 현장확인

A3블럭 중 도로와 인접한 103, 104, 106동에 대한 소음측정 결과 일부 지점 소음목표기준(주간 65dB(A)) 초과

19. 11. 8. 협의내용 미이행에 따른 이행조치명령 요청(한강청의왕시)

 

원인분석

(현황)평가시 예측소음은 실내소음 저감대책을 반영하여 낮게 예측되었으나, 실제 소음측정 시 소음목표기준을 상회

구분

주간

야간

비고

평가서

예측치

저감시설 설치전 소음도

61.1~67.1dB(A)

55.9~61.7dB(A)

실외

저감시설 설치후 소음도

37.6~43.8dB(A)

32.5~38.4dB(A)

실내(방음창 적용)

협의의견(14.1)

운영시 사업지구 내부 및 주변도로 등에 의한 소음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음목표기준(주간 65dB(A), 야간 55dB(A))을 유지하여야함

실측시(9.27, 의왕시)

56.1~63.2dB(A)

55.1~63.1dB(A)

실외

한국환경공단 소음측정(10.28) 결과, 소음원 인접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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