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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정 의원, 여성청소년 생리대 무상지급 가능성 열어 !

박준 기자 | 기사입력 2019/12/02 [13:18]

권수정 의원, 여성청소년 생리대 무상지급 가능성 열어 !

박준 기자 | 입력 : 2019/12/02 [13:18]
▲ 서울시의회 권수정의원(정의당)     © 출처 = 서울시의회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소관상임위 통과

 

- 여성 어린이·청소년 모두에게 위생용품 지원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서울시 담당부서 ‘평생교육국’ 교육부터 친환경 생리대 사용까지 지속노력 약속

 

[코리안투데이 박준 기자] 2일 권수정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29일 오전 10시, 소관상임위원회인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서울시 여성 어린이·청소년에게 월경용품을 무상지급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는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교육 및 정보 제공, 위생용품 지원 등에 관해 서울시장이 필요한 시책을 수행·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대상을 ‘빈곤 여성 어린이·청소년’으로 한정한다.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빈곤’으로 한정된 대상을 ‘여성 어린이·청소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안건 심의장에 직접 참석해 제안설명을 진행했는데 이자리에서 “월경은 여성이 인간으로 태어나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생리현상으로 특수상황 혹은 개인영역의 것이 아닌 인간의 건강권, 즉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에 해당한다.”며, “청소년의 경우 월경은 건강권 이외 학습권과도 연결돼 공공의 문제로 인지해 터부시되는 사회적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인권의 문제로 접근해 지원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권 의원은 “본 조례의 목적은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현으로써, 자의적으로 권리를 보호할 힘이 약한 어린이·청소년을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제도로서 인권보호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며, “건강권, 학습권 등과 밀접하게 연결된 청소년 월경권 보호에 있어 그 대상을 ‘빈곤 여성청소년’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인권보호 근거로 마련된 본 조례의 근본 의미를 축소하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 의원은「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19조 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대상을 ‘빈곤 여성 어린이·청소년’에서 ‘여성 어린이·청소년’으로 확대했으며, 수정안을 통해 소관상임위 최종 가결됐다.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19(복지에 관한 권리)

19(복지에 관한 권리)

19(복지에 관한 권리)

시장은 빈곤여성 어린이청소년의 위생관리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관련 교육 및 정보 제공, 위생용품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여성 어린이청소년의 위생관리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관련 교육 및 정보 제공, 위생용품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여성 어린이청소년의 위생관리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관련 교육 및 정보 제공, 위생용품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여성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인권조례 개정을 통해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무상지급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물품지급의 단순 복지를 넘어 월경에 고착된 사회전반의 잘못된 인식과 고정관념을 인권의 문제로 변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권 의원은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보호 차원에서 월경권 보호 근거를 마련한 본 조례는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월경권을 공론화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이다.”며, “월경권 보호를 요구하며 노력해준 서울시 여성청소년생리대 보편지급 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시민여러분과 큰 결단을 내려주신 서울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서울시 인권실현을 위한 길에 다함께 나아가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담당 실국인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조례관련 친환경 월경용품 공적지원과 월경관련 교육 및 포괄적 성교육, 장기적으로는 월경용품의 가격인하에 대한 심층적 고민과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12월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해 최종 통과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국회출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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