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로고

윤소하 "자립수당 월3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퇴소아동은 대상안돼

김진혁기자 | 기사입력 2019/10/03 [10:14]

윤소하 "자립수당 월3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퇴소아동은 대상안돼

김진혁기자 | 입력 : 2019/10/03 [10:14]

- 복지부 지원대상 기준은 아동양육시설 퇴소아동
- 시설이 아닌 아동기준으로 조정필요

▲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 김진혁기자

 

[코리안투데이 = 김진혁기자]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은 비장애아동 1,259명, 장애아동 98명으로 총 1,357명이고, 장애인생활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은 25명이다.


하지만, 같은 보호종료아동이라도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은 시도별 자립정착금 외 매월 30만원의 자립수당과 아동권리보장원 내 운영하는 자립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반면, 장애인생활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은 자립수당과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시설 보호 종료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 성공적으로 자립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복지 제도로, 2019년 4월19일~연말까지 매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하며, 올 해 5천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 된다.


하지만,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의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의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의 보호종료아동 중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과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2년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으로 장애인생활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은 지원대상이 될 수 없다.
2019년 8월 기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결정인원은 4,886명이다.


또한, 장애인생활시설 퇴소 아동은 아동권리보장원 내 아동자립지원단에서 실시하는 자립지원에 관한 교육 및 상담, 체험 프로그램 등도 이용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이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중이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아동으로 장애인생활시설 퇴소아동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윤소하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아동이란 조건이 동일한데 퇴소 시설에 따라 자립수당과 자립지원서비스가 제한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자립수당도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도 시설 기준이 아닌 아동 기준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자립수당 월3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퇴소아동은 대상안돼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