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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서, 피싱사기(보이스피싱) 피의자 검거

- 서민 3不(불안, 불신, 불행) 사기범죄 단속

윤진성기자 | 기사입력 2019/09/10 [07:37]

안동서, 피싱사기(보이스피싱) 피의자 검거

- 서민 3不(불안, 불신, 불행) 사기범죄 단속

윤진성기자 | 입력 : 2019/09/10 [07:37]

 

 

 

[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안동경찰서에서는 9월 9일(월) 지난 8월 30일 13:47경 봉화축협 송하지점에서 “할머니(문OO, 65세)가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다.”는 축협직원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같은 날 13:50경 현장에 도착, 피의자가 계속 피해자에게 전화하는 것을 확인 후, 피의자를 유인한 뒤 지역경찰, 형사팀, 지능범죄수사팀 합동으로 잠복하여 피의자 1명(말레이시아 국적)을 검거하였다.
 

 피의자는 같은 날 13:4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우체국입니다. 현재 피해자의 우체국 계좌 및 카드에서 현금이 인출되고 있으니, 은행에 보관중인 현금을 인출하여 보관하다가, 경찰관이 방문하면 전달하라. 우리가 현금을 보호해 주겠다."는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한편, 피의자는 같은 날 오전 11:00경 봉화축협 풍산지점에서 또 다른 불상의 자에게 8,100만원을 편취하려고 시도하였다가 금융기관 직원의 112신고로 실패한 뒤, 봉화축협 송하지점에서 재범행을 시도한 것이다.
 

 피의자에 대하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으며, 현재 추가 공범 및 범죄사실에 대하여 조사 중에 있다.
 

 안동경찰서는 112신고를 한 봉화축협 직원 2명에 대하여 경찰서장 표창장을 수여할 예정이며, 검거 유공 경찰관들 또한 표창장을 추천하였다.
 

김한탁 안동서장은, 최근 서민을 불안, 불신, 불행하게 하는 「서민 3不 사기범죄」예방·근절을 2019년 하반기 주요 과제로 삼고, ① 피싱사기(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등) ② 생활사기(인터넷사기, 취업사기, 전세사기 등) ③ 금융사기(불법사금융, 보험사기 등) 단속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서민 3不 사기 근절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 금융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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