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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문제 유출 관련 고려고등학교 학교관리자 고발

- 고발장 접수, 2019. 8. 23.(금) 10:00 광주북부경찰서 -

윤진성기자 | 기사입력 2019/08/23 [07:59]

시험문제 유출 관련 고려고등학교 학교관리자 고발

- 고발장 접수, 2019. 8. 23.(금) 10:00 광주북부경찰서 -

윤진성기자 | 입력 : 2019/08/23 [07:59]

 

 

[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발표한 「고려고등학교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고려고는 수학동아리 등 특정학생들에게 사전에 시험문제를 유출하였다. 고려고는 이뿐만 아니라 최상위권 학생 특별관리, 대학입시중심의 부당한 교육과정 운영, 대입 학교장 추천전형 부실 운영을 해왔음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이번 특별감사 결과를 엄중하게 다뤄 학교관리자들에 대한 중징계(교장 : 파면, 교감 : 해임)를 요구하였으며, 관련 교사 48명(전체 교직원의 80%가량)에 대해서도 비위 정도를 감안해 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고려고의 총체적인 학사운영의 부정을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에 씻을 수 없는 반교육적인 범법행위로 규정하고, 이 사건의 책임자인 학교관리자들을 업무방해 등 법률위반 혐의로 광주북부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학교관리자인 교장과 교감은 ‘이번 감사결과와 같은 학업성적 및 평가관리에 관한 문제행위’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문제를 방치하였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업무 총괄 및 해당학교의 학업성적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학교운영에 차질을 주는 등의 업무 방해(형법 위반)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이들은 ‘일선 교사들이 시험문제를 출제함에 있어 시판되는 교재의 문제를 전재하거나 일부만 변경하여 출제하는 문제행위’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문제를 방치하였으며(저작권법 위반), 이로 인해 학내 고사와 연관성이 있는 특정교재를 반강제적으로 구입하는 등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특히 이들은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지 않은 사설교재의 고난이도 문항을 예습하거나 그 문항을 그대로 교내 고사로 출제한 문제행위’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문제를 방치하였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으로 이어지거나 학원 등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을 조장하는(선행학습 금지법 위반) 등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처럼 고려고에서 불법과 편법이 진행되는 것을 교장과 교감이 몰랐다면 매우 무능한 것이며 알고도 침묵했다면 공범임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이들은 교육자이자 학교를 책임지는 관리자로서의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 책임의식이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학벌없는사회는 이번 고발장 접수를 계기로 고려고 학교관리자들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을 촉구하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고등학교 내신 등 입시 전반에 대한 불신이 공교육 전체로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수사에 협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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