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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허용기준 낮춘 '판매 기록제' 다음달 의무화

김진혁기자 | 기사입력 2019/06/24 [13:36]

농약 허용기준 낮춘 '판매 기록제' 다음달 의무화

김진혁기자 | 입력 : 2019/06/24 [13:36]
▲ 농식품부는 다음달부터 판매되는 모든 농약을 기록해야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안전정보 시스템 개념도     ©

 

[코리안투데이]김진혁기자 = 농약 판매정보를 보관해야 되는 '기록제'가 다음달 1일부터 의무화된다. 단, 50㎖ 이하 소포장 농약은 기록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를 24일 밝혔다. 그동안 독성이 높은 농약 10종만 구매자 정보, 판매수량 등을 기록했다. '농약 판매기록제'는 2019년부터 허용기준(PLS, Positive List System)을 강화함에 따라 도입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부 농업은 작물에 등록되지 않는 농약을 사용했다"며 "지난해 개정한 '농약관리법'을 통해 모든 농약에 대한 판매정보는 기록이 의무화됐다"고 밝혔다. 농약 판매상은 구매자명·주소·연락처, 품목명, 포장단위, 판매일자, 농작물명 등을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2020년부터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이 같은 정보를 취합해 관리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일부 판매상은 제도 초기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현장지도반을 구성해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농약 관련 협회와 내년 중으로 바코드리더기를 판매상에게 보급할 계획이다.


24일 농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농약 판매업 5483곳과 지역농협 판매장 2003곳, 농약판매상 3480곳 등 1만여곳이 등록돼 있다.


윤동진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판매기록제는 적합한 농약만 사용하는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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