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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주 콘돔판매금지에 반박 대자보 "청소년 여러분 당당하게 콘돔을 구입하세요!"

- 청소년이 콘돔을 구매는 불법? 합법?-

이동일 기자 | 기사입력 2019/06/19 [14:08]

편의점주 콘돔판매금지에 반박 대자보 "청소년 여러분 당당하게 콘돔을 구입하세요!"

- 청소년이 콘돔을 구매는 불법? 합법?-

이동일 기자 | 입력 : 2019/06/19 [14:08]
▲[코리안투데이]  콘돔은 '의료기기' 표시와 후면에 '허가번호'를 확인하고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하여 구매하여야  성병예방이나 피임목적으로 사용할수 있다 © 이동일 기자

 

지난 8, 한 편의점에(청주 소재)의 두 개의 대자보가 붙었다. 한 개는 콘돔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편의점주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법적으로 연령과 상관없이 누구나 콘돔을 구매할 수 있다'며 반박한 어느 청소년의 것이다. 국내법 상 콘돔은 의료기기로 분류되고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이 해당된다.

 

식약처장은 의료기기의 사용목적과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危害性) 등의 차이에 따라 체계적·합리적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의 등급을 분류하여 지정하여 관리(의료기기법 제3조 제1)하고 있다.

 

의료기기는 사용목적과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1등급부터 4등급까지 4개의 등급으로 나뉜다.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는 1등급으로, 고도의 위험성을 가진 의료기기는 4등급으로 분류된다. 콘돔은 의료용품으로 3등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

▲[코리안투데이] 사진출처=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이동일 기자

 

, 청소년이 콘돔을 구매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성인용품점에서 콘돔을 판매한다고 하여 콘돔을 미성년자가 사용하면 안된다거나 성인인증을 거쳐야 구매가 가능하다는 법적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법적으로 콘돔은 성병예방이나 피임의 목적으로 청소년도 구입이 가능한 의료기기에 속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동식 연구위원은 원치 않는 임신 및 낙태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피임 실천과 성인지적 성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피임 실천을 위해 미성년자에게 콘돔 구매부터 콘돔 사용법 등의 올바른 성교육으로 청소년들로부터 콘돔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지난 4월 낙태죄 폐지 논의에서는 원치 않는 임신 및 낙태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피임 실천과 성인지적 성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성인 여성의 59.3%가 동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요즘 콘돔의 이미지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콘돔의 사용 연령기가 점차 낮아져 콘돔의 디자인도 새롭게 변하고 있다. 귀엽고 독특하면서 기존의 부끄러운 이미지를 벗어난 깜직한 콘돔패션용기를 포함한 마케팅부터 점차 얇야진 초박형 콘돔이 대세다.

 

식약처는 콘돔 선택은 판매사의 디자인이나 성능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료기기로 허가 받은 제품은 허가번호의료기기문구가 표시돼 있다면서 반드시 확인하고 약국이나 편의점의 유통경로로 구매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편의점 대자보는 사태는 현시대에 맞는 청소년에 대한 성인식 개선과 더불어 현실적인 청소년 성교육의 필요성이 사회 전반적으로 필요하다.

보건복지제도개선위원회 자문위원
(사)한국소아당뇨인협회 기획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언론인협동조합 이사(사외)
보건칼럼니스트/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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