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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추진위원장 놓고 법적 해임 공방

김진혁기자 | 기사입력 2019/06/19 [08:22]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추진위원장 놓고 법적 해임 공방

김진혁기자 | 입력 : 2019/06/19 [08:22]

 

▲ 차무철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재개발추진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진혁기자

[코리안투데이]김진혁 기자 =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재개발 사업(총면적 7만 1901㎡)을 놓고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차무철 위원장은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를 열고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재개발 반대파 주도로 진행된 해임총회에서 해임안 가결이 조작과  불법이였다.고 주장했다.


차 위원장은 지난해(2018년) 6월 30일 진행된 추진위원회 임원선거에서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이에 해임파는 지난 5월 18일 해임 총회를 열어 차 위원장 해임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문제가 있다고 차 위원장은 해임 처리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차 위원장은 해임파 측의 해임 찬성 서면 결의서 위조 의혹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13명 정도가 서면 결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줬다”며 “이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면서 추진위는 해임파 측에서 추진위 사무실을 무단 침입해 서류와 위원장 수첩, CCTV셋톱박스 등을 가져갔다며 김씨 외 4명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차 위원장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서면 결의서 위조 의혹 CCTV 영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추진위에서 일부 서면 결의서를 개봉하거나 밀봉하는 장면은 토지 등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서면 결의서에 정정표시를 하거나 밀봉해 접수해 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추진위는 서면 결의서를 위조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차 위원장은 문제의 동영상 등을 근거로 위조 의혹을 제기한 보도한 일부 매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의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 했다.


해임파 측 김씨는 차 위원장의 주장을 반박하며 해임 가결의 적법성을 주장하면서 “정확하게 (해임 반대 서면) 216장을 차 위원장이 저희한테 갖고 왔다. 62장(제외시켰다는 주장)도 그들 주장이지 전혀 아니다”며 “철회 동의서 들어온 것, 중복된 것, 위임장 없이 들어온 것, 서면 또는 지장 날인을 해야 하는데, 도장을 찍은 것 해서 62장이 아니라 50장”이라고 반박 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그것은 본인도 구청직원이 있는 곳에서 잘못 생각했다고 해서 216장으로 구청에 변경했고, 13장 등을 위조 했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다투고 있고 그런 적이 없다" 며 "(추진위)저쪽에서 4월 27일부터 서면결의 위조 동영상이 다 나왔고 봉투갈이 하는 것도 나와 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면서 "오늘 해임총회를 했던 내용 등 서면결의를 법원에 다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차 위원장은 "지난 8년간 노력해온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재개발사업이 정상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위원장 해임 가결을 놓고 양측이 서로 상반된 주장을 내놓고 있어, 결국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번 사건이 정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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