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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파는 편의점 이대로 괜찮은가?

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의약품 13종, 부작용 보고 건수가 꾸준히 증가-

이동일 칼럼리스트 | 기사입력 2017/10/13 [14:44]

약 파는 편의점 이대로 괜찮은가?

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의약품 13종, 부작용 보고 건수가 꾸준히 증가-

이동일 칼럼리스트 | 입력 : 2017/10/13 [14:44]
▲ 이동일 (식약처 전문연구원 ·칼럼니스트)


2012년 11월 일반의약품의 편의점 판매가 시작된 이래 해열제, 소화제 등 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편의점 숫자가 3만개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1.7배나 늘어 전국 약국 수를 능가하게 되었다. 현행법에서 의약품은 약국에서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경우는 가벼운 증상에 대해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을 편의점, 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굳이 약국으로 가지 않아도 가까운 집앞 편의점에서 공휴일과 심야 시간에도 편하게 약을 구매할 수 있게 됐음을 보여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8월 1일 기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편의점은 총 2만 9813개소이다. 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우리동네 안정상비의약품 판매 장소 찾기' 서비스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현재 일부 편의점에서는 대한약사회가 실시하는 4시간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을 받고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을 거쳐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13개 품목을 판매 중이다. 약국이 문을 닫는 공휴일과 심야 시간에 의약품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편의점 약 판매가 허용됐다. 하지만, 이런 편리성과 접근성을 내세우다보니 막상 지켜야할 국민의 건강에는 약이 아닌 독이 되고 있다.
 
대한약사회가 실시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은 형식상 교육으로 전락했고 편의점에는 빈번한 교대 근무로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담당자를 두지 못한다. 실질적 판매자인 아르바이트생은 판매자 교육에서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를 변증하듯 약물 사용 부작용 보고도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보지 못했다는 졸속 행정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따른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에 앞서 해외의 판매 사례를 보면 미국은 안정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의약품에 한해 슈퍼판매를 허용하고 있고, 이와 같이 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 가능한 의약품을 OTC(Over the Counter)라고 한다. 미국은 현재 OTC로 분류된 10만개 항목을 판매 허용하고 있다. 영국은 진통제, 피부연고제, 소화제 등을 자유판매약으로 지정하고, 스웨덴과 캐나다는 일반의약품을 판매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스페인, 핀란드, 그리스, 벨기에, 슬로바키아는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일본은 2004년 안전상 문제가 없는 의약품 371종의 판매 허가했고, 약사가 아니어도 지자체가 실시하는 자격 시험에 합격하고 실무경험을 1년간 쌓으면 의약품 판매를 가능하게한 '등록판매자 제도'를 2009년부터 실시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24시간 운영하는 점포에 한해서 사업주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을 받고 판매자 등록을 거치지만 정작 판매하는 점포원은 그 교육을 받지 않는다. 실제로 미국에세는 매년 15만 건의 의약품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고 사망자가 7000명에 이르는 것도 일반의약품의 슈퍼 판매가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보건복지부의 시행 후 20일간 모니터링에 따르면 편의점의 시간대별 구입량은 퇴근시간대인 18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 구입한 수량이 전체 구입량의 72.6%를 차지하였다. 주말에는 평일에 비해 1.9배 더 많이 상비약 구입을 위해 편의점을 이용하였고, 특히 일요일에는 평일의 2.3배, 토요일의 1.6배까지 편의점을 통한 상비약 구입이 증가하였다.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찾은 것은 감기약(2개품목)으로, 총 10만9천7백여개(전체 구입량의 36%)를 구입하였으며, 그 외 해열진통제(30.3%), 소화제(23%), 파스(10.7%) 순으로 수요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이는 단순이 판매실적만 살펴본 것이지 애초에 우려했던 안전성과 유효성의 데이터로 활용할 수 없다.
 

▲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목록 ⓒ  편집국


12세 미만의 어린이나 초등학생은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어른이 구매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보건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을 확대하려 하였지만, 대한약사회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300개를 대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215개 업소에서 규정 위반사례가 나타났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위의 사례와 같은 안정성에 대한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은 보건복지부의 모니터링은 단순 숫자에 불과하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내용을 보면 기본적인 사용법인 눈이나 상처가 있는 자리에는 파스를 붙이면 안된다는 점, 타이레놀은 하루 8알 이상 복용하면 안된다는 것이 포함된다. 이를 구매자가 알고 있다는 전제 안에서 사업주가 판매를 하고 판매 시 알릴 의무는 없다.
 
최상은 고려대약학대학 교수가 작년 6월부터 11월까지 시행한 보건복지부 연구에 따르면 가장 많이 찾는 진통제 중 하나가 타이레놀정500mg정이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2013년 이후 타이레놀정500mg의 부작용 보고 건수는 2013년 80건에서 2015년 88건으로 늘었다. 타이레놀정 160mg은 같은 기간 16건에서 23건, 어린이부루펜시럽은 38건에서 54건으로 부작용 보고가 증가했다.
보고된 의약품부작용이 편의점에서 판매된 것인지 약국에서 판매된 것인지에 대한 구분은 어렵지만, 편의점 판매가 시작된 이후에 부작용 보고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식약처로부터 2012년에서 2016년까지 편의점 등 안전상비의약품 13종에 대한 공급량과 부작용 보고결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 편의점 공급량은 2012년 194만개에서 2016년 1956만개로 1762개 증가했다. 반면 약국 공급량은 2012년 59만개에서 2016년 50만개로 감소했다. 약 판매 편의점은 CU가 9323개, GS25가 8958개, 세븐일레븐 6399개로, 편의점 증가와 약국 수 변화는 약 공급과 부작용 보고 두가지 모두에 영향을 미쳤다.
 
이 기간 안전상비의약품 13종에 대한 부작용 보고 건수가 증가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안전상비의약품 13종에 대한 부작용 보고 건수가 2012년 124건에서 2016년 368건으로 244건 증가했다. 충분한 시간과 검토를 거치지 않고 이명박 정부 때 시급히 도입한 '안전상비의약품의 편의점 판매' 시행으로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정춘숙의원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통해 공공심야약국(10:00~24:00, 24시간), 공휴일 약국 제도로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정확한 비용추계와, 재정수반과 상세내역을 신중히 검토한 근거로 추진중에 있다.

지금처럼 의약품 비전문가인 편의점 또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의약품판매를 맡기기 보다는 약사들이 심야 또는 공휴일에도 약국에서 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공공약국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필자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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