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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회 주관 「학생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보건교사회, 학생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다.

박경민 기자 | 기사입력 2019/05/14 [22:30]

보건교사회 주관 「학생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보건교사회, 학생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다.

박경민 기자 | 입력 : 2019/05/14 [22:30]

   5월 1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및 보건교사회(회장 차미향)가 주관한 학생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학교 관계자, 교육부 관계자, 전국 보건교사 등 100여 명이 세미나실을 가득 채웠다.

  신경민 의원은 매년 11만 건 이상의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고, ·비만·자살·흡연·음주 등 청소년의 건강문제가 심각해지고 보건교사의 역할과 중요성이 가중되고 있지만 학생 개개인을 세심하게 건강관리하고 교육하는 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많아 오늘 토론회를 통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초석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는 인사말로 토론회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차미향 보건교사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1953년 양호교사를 시작으로 학교의 유일한 의료인이자 교사로서,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 지난 66년을 묵묵히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져왔다. 우리 8천여 명의 보건교사를 대표하여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과 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 보건교사회(회장 차미향) 주관「학생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박경민 기자

  한편, 본 토론회에서는 김선아 보건교사회 부회장과 정혜선 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각각 학생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학교보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학교보건의 미래와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먼저 김선아 부회장은 희귀난치성 질환 및 만성질환 등 고위험 학생의 증가, 보건실 이용자수 증가, 보건교육 및 안전교육 확대 실시 등 학생의 건강에 대한 학교 및 보건교사의 책임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순회보건교사 제도와 낮은 보건교사 배치율, 학교 규모 및 보건수업 시수를 고려하지 않은 보건교사 1인 배치, 1990년 제정 후 30년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보건교사 직무 관련 학교보건법 시행령은 학생들을 안전과 건강권의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 김선아 보건교사회 부회장  '학생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학교보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경민 기자

이어 정혜선 교수도 2018년 청소년 건강행태온라인 조사결과를 근거로 스트레스·자살·우울··담배 중독 등 청소년 건강문제 현주소가 심각한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학교에서의 보건교육 및 건강관리가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전국적으로 보건교사 배치율이 60% 미만인 지역도 세종, 전남, 전북, 충남을 비롯하여 여러 곳이 있어 지역별, 학교 규모별 학생들의 건강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 매년 학교안전사고, 감염병, 정신건강문제, 고위험군 학생의 증가 및 성교육 등 사회적 요구에 따라 보건교사의 확대 배치가 필수적이다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 정혜선 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학교보건의 미래와 발전방향'     © 박경민 기자

   이어진 종합토론은 좌장 김희걸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 회장의 진행으로, 조명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 김경호 양화중학교 교장, 강미옥 울산남창중학교 교장, 안승호 강서양천학부모협의회 회장, 김광훈 한국소아당뇨인연합회 회장, 윤재희 보건교사회 법제이사가 토론자로 나서 각각 교육부 관계자, 학교관리자,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보건교사를 대표하여 학교보건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는 지름길인 학교보건사업과 학생건강관리 및 보건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 결과 학교안전사고· 감염병·만성질환 및 고위험군 학생의 증가 및 건강증진사업 강화, 성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 요구도 증가와 같은 사회적인 변화로 인해 학생들의 건강에 대한 학교 및 보건교사 역할과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의 학교보건 자원으로는 이를 충족시킬 수 없다. 따라서 학교보건사업과 학생건강관리 및 보건교육의 핵심 인력인 보건교사를 모든 학교에 배치하고 과대학교 및 학교 구성원 특성을 고려하여 2인 배치를 하여야한다. 학생들을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길러내기 위해서는 보건교사가 학생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한마음으로 뜻을 모았다. 

▲ '학생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학교보건의 문제점과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 종합토론     © 박경민 기자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신경민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학교보건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질적·양적으로 달라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차미향 보건교사회 회장은 학생 및 학부모의 건강 요구도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보건교사가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히 일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시스템이 반드시 구축되어야 하며, 앞서 발의된 모든 학교 보건교사 배치 및 과대학교 2인 배치법안이 통과되고 보건교사의 역할 변화와 괴리감이 큰 보건교사의 직무 개정 또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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