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로고

신창현 의원, “외국인노동자 임금 등 해외송금 약 5조원”

박준 기자 | 기사입력 2019/04/17 [09:04]

신창현 의원, “외국인노동자 임금 등 해외송금 약 5조원”

박준 기자 | 입력 : 2019/04/17 [09:04]
▲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     ©출처 = 신창현 의원실

- 지난해 단기 외국인노동자 임금 약 2조 2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 우리나라 노동자 해외 수입액의 4배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외국인노동자가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수입이 우리돈 5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이들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금액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리안투데이 박준 기자]17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법무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년 미만 국내 단기 취업 외국인노동자의 수입은 약 2조 2,184억원, 1년 이상 장기 취업 외국인노동자의 수입은 약 2조 9,810억원으로, 국내 장·단기 체류 외국인노동자의 수입은 총 5조 1,99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외국인노동자의 수입에 대해 1년 미만 단기 취업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급료 및 임금 지급액으로 산정하며, 1년 이상 장기 취업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우리나라 국민들과 함께 수입이 잡히기 때문에 별도로 임금을 산정할 수 없어 해외 송금액으로 추정한다.

 

이에 따른 1년 미만 단기 취업 외국인노동자의 급료 및 임금 지급액은 원화가치가 하락했던 2015년을 제외하고, ▴14년 1조 8,482억원, ▴16년 1조 9,312억원, ▴17년 2조 1,479억원에 이어 지난해 2조 2,184억원을 기록하며 최대치를 경신했다.

 

1년 이상 장기 취업 외국인노동자의 해외 송금액은 ▴14년 3조 833억원 ▴15년 2조 1,286억원 ▴16년 2조 7,628억원, ▴17년 3조 2,140억원, ▴18년 2조 9,810억원으로, 연평균 약 2조 8천억원이 해외로 송금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외국인노동자 수입이라고 할 수 있는 장·단기 취업 외국인노동자의 해외 송금액과 임금 지급액의 합은 지난해 기준 5조 1,994억원으로, 17년도에 비해 감소했으나 최근 5년간 4조 5천억원 선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 “국내 외국인노동자의 임금에 비해 우리나라 노동자의 해외 수입은 4분의 1에 불과해 임금 수지는 매년 적자가 나고 있다<붙임1>”며 “외국인노동자가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러한 현상에 대해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전문인력 외국인노동자는 4만 6,851명,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등 단순기능인력 외국인노동자는 54만 8,140명으로,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노동자는 총 59만 4,991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출입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