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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건사고 사후약방문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가. 그 해법을 찾아야

배선장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17/04/23 [10:45]

[칼럼] 사건사고 사후약방문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가. 그 해법을 찾아야

배선장 논설위원 | 입력 : 2017/04/23 [10:45]
▲ [코리안투데이]  배선장 논설위원 



대한민국 수도의 한복판에서 건물 철거과정에서 건물이 붕괴되고 사람이 매몰되는 참사가 또 일어났다. 어제 발생한 강남역 인근 5층 건물의 붕괴로 2명이 매몰되었으나 소방 구조대의 필사의 노력으로 무사히 구조했다고 하니 천만 다행이다. 매몰되었다 구조된 사람들은 머나먼 몽골에서 우리나라에 돈을 벌기 위해 건너온 노동자들이다. 우리나라가 못살던 시절에 타국에 나가 멸시와 천대를 삭이며 돈을 벌던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떠올라 안타까운 마음이 더해졌다.

구조가 되었으니 이제 모두들 관심을 다른곳으로 돌릴 것이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 사고가 나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다.

우리는 언제까지 사후약방문을 반복해야 할까.
세월호 참사가 엊그제 같은데 크고 작은 참사는 왜 끊이지 않고 발생할까.


세월호 참사로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이 해체되고 국민안전처가 탄생했다. 무엇인가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이 보이기는 한다. 중요한 것은 사고 후 어떻게 조직의 외관을 바꾸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필자는 그것을 ISO국제표준에서 찾아봤다.

ISO국제표준에는 규격이라는 것이 있다. 비상사태, 사건, 사고, 재난과 관련해서는 ISO14001 환경경영시스템, OHSAS18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22301 사업연속성 경영시스템 등이 대표적이다. 이외에 IT분야에서는 ISO27001 정보보호경영시스템도 존재한다.

그럼 국제표준화기구인 ISO 각 규격에서는 사고 발생시 어떻게 하라고 규정하고 있을까. 모든 규격에는 사건사고 발생시 현장에서는 즉시 대응하고 비상대책기구를 가동하라고 한다. 신속한 대응으로 재난을 최소화 하라는 것이다. 이번 강남역 인근의 붕괴 사고시 이와 같은 매뉴얼이 작동했는지 묻고 싶다. 아니 체개적인 매뉴얼이 존재하지도 않았을지도 모른다.

국제표준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사고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내부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사건사고가 발생했는데 내부심사를 하지 않았다면 중부적합에 해당한다. 내부심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내부심사원은 적격성을 갖추어야 한다. 학력, 교육훈련, 경험을 토대로 적격성이 인정된 사람이 내부심사를 할 수 있다. 내부에 적격성을 갖춘 내부심사원이 없을 경우는 외부의 전문가를 심사팀에 포함하라고 하고 있다.

내부심사는 조사와 분석부터 시작한다. 그것도 형식적인 조사와 분석이 아니다.

근본원인이 무엇인가 철저히 찾으라는 것이다. 근본원인을 찾았다면 이와 같은 사건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고 한다. 이것이 다가 아니다. 재발방지 대책대로 한다면 다시는 이와 같은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겠는지 살펴보라고 한다. 이는 근본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이 타당한 것인지 그 유효성을 검토하여 완벽하지 않다면 근본원인 분석과 재발방지 대책을 다시 수립하라는 것이 국제표준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세월호 참사를 조사한답시고 특조위를 구성했다. 그런데 집권여당인 당시 새누리당과 정부 추천 특조위원들의 작태는 보는 이들의 분통을 터트렸다. 유가족들은 이를 보면서 얼마나 가슴치고 원통해 했을까

조사를 하자는데 사사건건 반대하고, 퇴장해 버리고, 사퇴까지 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이러니 어떻게 근본원인을 조사한단 말인가. 근본원인이 부실하게 파악되었으니 그 처방은 보나마나 한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세월호가 뭍으로 나왔다. 지금이라도 철저한 조사가 시행되어야 그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참사의 반복을 막을 수 있을것이다. 세월호 사건 원인 조사는 세월호 유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온국민을 위한 것이다. 나에게 당장 닥친 불운이 아니라고 쉽게 말하는 이들이 있다. 자신과 가족이 당하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늦은것이다. 온국민이 세월호 사건 해결에 관심을 가져야하는 이유다.

공무원과 국회의원들은 ISO가 정한 비상사태시 요구사항과 내부심사와 경영검토 요구사항 정도는 필수로 알아야만 제대로 공무에 복무할 것이고 국정감사도 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알아야 보인다는 말이 있다. 알아야만 그 기준을 따르기 위해 흉내라도 낼 것 아닌가.

우리나라에서만 수십만개에 달하는 기업이 ISO국제표준을 시행하고 이중 수만개에 달하는 기업이 국제표준인증을 매년 외부전문가로부터 인증 심사를 받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과 국회의원 중 비상사태, 내부심사, 경영검토에 대한 국제표준을 몇 명이나 알고 있을지 궁금해진다.

위정자들이 최소한 ISO국제표준 중에서 비상사태, 내부심사, 경영검토 조항만이라도 공부하여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길 고대한다.


ISO국제심사원협회 사무총장
ISO국제표준 선임심사원
ISO국제표준 심사원 양성과정 강사
(사)국민안전교육사협회 감사
ISO국제표준인증교육원장
(사)국회입법정책연구회 상임부회장
대한민국 유망중소기업대상 심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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