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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요양기관 7곳 거짓청구 명단 공표

병원과 의원 등 다양한 기관, 거짓청구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

위하은 | 기사입력 2023/10/14 [17:21]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요양기관 7곳 거짓청구 명단 공표

병원과 의원 등 다양한 기관, 거짓청구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

위하은 | 입력 : 2023/10/14 [17:21]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7개소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1012()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7개 기관으로, 그 중에는 병원 1개소, 의원 3개소, 약국 1개소, 한의원 2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되고 있습니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20231012()부터 2024411()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 및 당국의 공식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들은 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거짓 청구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대상 기관들은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받고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으며, 그 동안 진술된 의견과 자료를 토대로 재심의가 이뤄졌습니다.

 

보건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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