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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들은 N번방에서 다크코인을 사용했는가?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 기술자문 위원인 백남정 위원

백남정 | 기사입력 2020/03/31 [09:07]

왜 그들은 N번방에서 다크코인을 사용했는가?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 기술자문 위원인 백남정 위원

백남정 | 입력 : 2020/03/31 [09:07]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조 씨는 ‘박사방’ 등 이용자들에게 유료 대화방의 입장료를 받기 위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네로’ 등 3개의 가상화폐 지갑주소를 올렸다. 이 가운데 우리가 많이 들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조 씨가 사용하지 않고 인터넷에 떠도는 것을 게시한 ‘가짜’였다. 조 씨가 실제 이용자에게 돈을 전달받은 가상화폐는 모네로였다.

 

자금 세탁에 민감한 사람들은 자금이 추적되지 않기를 바라며 거래 내역을 추적하기 어렵게 만든 코인을 프라이버시 코인 혹은 다크코인이라 부른다. 모네로, 대시, 지캐시가 대표적인 다크코인이다.

 

다크코인의 대장주는 모네로로 시가총액이 8억 4000만 달러, 우리 돈 약 1조원에 이른다. 전체 코인 시장에서 14위 규모다.

 

결론부터 애기하자면, 모네로 주소를 만든 박사도 아마 국내에서 모네로 지갑을 생성했을 것이고, 보낸 사람도 대부분 국내 거래소에서 모네로 지갑을 생성했다면 대부분 검거가 가능하다. 

 

다크코인이라도  KYC(Know your customer) 절차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됐다면 다크코인의 지갑주소도 거래소에 다 저장이 될수 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보면 조씨의 가상화폐 장사 방식을 자금세탁방지에 대해 잘 모르는 초보적 수준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라 할 수 있다.

 

모네로도 아래 비트코인처럼 거래내역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으나, 거래총액과 상대방을 알기가 어렵다. 따라서 모네로는 거래소가 거래 내역과 사용자 정보를 보관하기 때문에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자금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 모네로 거래내역 페이지     ©출처 =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

 

2018년 6월 일본 금융당국은 모네로, 대시 등 거래 내역을 추적하기 힘든 '다크코인'의 거래를 막는 방안을 고려하였는데 이는 자금 세탁, 탈세 등 악용의 우려 때문이다.

 

2018년 5월 30일 가상통화 전문매체인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FSA)이 업계 전문가들을 불러들여 이 같은 '다크코인'의 거래 금지를 논의했다고 보도하였다. 익명의 관계자는 한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날 회의에서 다크코인 거래 금지에 대해 심각하고 진지하게 논의됐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프라이버시 코인으로 특별 관리했던 다크코인 15종 중에서 버지(XVG), 지코인(XZC), 호라이즌(ZEN), 그로스톨코인(GRS), 메인프레임(MFT), 나브코인(NAV), 익스클루시브코인(EXCL) 등 7종은 여전히 거래 중이다.  

 

가상자산은 ‘누가’ 거래를 했는지 바로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지갑주소를 거래소에서 부여받은 것이기에 거래소에서 최초 가입할때 KYC(know your customer) 신분증을 제출하여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수행하여 지갑주소와 당사자를 확인하여 두고, 자금세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당사자에게 거래를 중지를 하거나, 수사기관에 당사자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프로세스를 자금세탁방지 프로세스라 한다.

 

n번방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 거래소 등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 등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실명인증(KYC)을 통해 고객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이 어렵다는 것을 앞으로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이 어렵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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