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개최성과를 계승·기념하고 박람회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해양관광 활성화, 해양과학기술의 진흥, 해양수산산업의 발전과 해양자원, 연안 및 해양환경의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관리·보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그러나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임원의 임기가 짧아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고, 재단 구성 및 사업계획 수립에 관할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하고 있지 않아 지역사업과의 연계가 어려우며, 여수세계박람회사후활용지원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정비하고자 함.
▶개 정 조 문 제4조(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의 설립) ① 박람회 개최성과를 계승·기념하고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단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3.3.23> 1. 박람회 사후활용 계획의 수립·시행 2. 박람회 개최성과의 계승·기념을 위한 제반 사업 3.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박람회 기념을 위한 판매사업 나. 박람회 시설과 부지 매각 및 민간투자 유치 다. 그 밖에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 여수선언 및 여수프로젝트 관련 지원 사업 5. 남해안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6. 박람회 참가국 및 세계박람회기구와의 협력 사업 7.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8.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업 ④ 재단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 8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장은 상임으로 하며, 그 외의 임원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12.2> ⑥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고,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하되, 전라남도지사 및 여수시장이 추천하는 이사 각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3.23, 2016.12.2> ⑦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시민사회 등의 참여와 협력) 시민사회 등은 여수선언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은 여수선언의 정신을 구현하고 박람회 성과의 계승·기념을 위한 지역시민사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12.2>
제14조(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① 재단은 박람회 시설의 효율적 사후활용을 위하여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단은 박람회 시설이 환경친화적으로 사후활용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여건 및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6.12.2> ③ 제2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6.12.2>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재단 이사장에게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2항 및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⑥ 계획의 수립 기준 및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재단은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6.12.2>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 3의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이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