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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일부 보도에 나온 국민연금 개편방향은 정부 확정안이 아니다.

박준 기자 | 기사입력 2018/08/14 [11:28]

김태년 의원,일부 보도에 나온 국민연금 개편방향은 정부 확정안이 아니다.

박준 기자 | 입력 : 2018/08/14 [11:28]
▲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김태년 의원이 발언 중이다.     © 코리안투데이 박준 기자

 

[코리안투데이 박준 기자 ] 14일 김태년 의원은 어제부터 논란이된 국민연금에 관하여 국민연금 개편을 위한 논의가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야당과 언론도 협조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태년 의원은 공무수행 중 사고로 순직한 두 소방관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소방관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 걸음이라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방관들의 안전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어제부터 논란이된 국민연금에 관하여 어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 일부 보도에 나온 국민연금 개편방향은 정부 확정안이 아니다라며 "지금 상황은 국민연금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5년마다 국민연금의 재정수지를 계산하고 장기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의 초기단계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고 하며 "앞으로 관련 위원회의 자문안이 복지부로 전달되면,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정부 계획을 확정하고, 그 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단계가 남아있다. 또, 국회에서 국민연금법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개편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최종 확정되는 것이다."고 했다.

 

또한 "이번에 논란이 된 사안들은 전부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어제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셨듯이,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다. 국민연금은 특정 정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연금 개편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를 위해 국회가 주도하는 ‘국민연금 개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가 구성되어야 한다.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도 국회가 주도해서 사회적 대타협을 만들어낸 바가 있다. 당시 국회의장 산하에 설치한 ‘공무원연금개혁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합의안을 도출하고 국회에서 입법으로 개혁을 마무리한 바가 있다."고 짚었다.

 

이에 그는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야가 협력하면 국민연금 개편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연금 개편 논의는 이제 첫 발을 떼었을 뿐이다. 특정한 안이 확정된 것처럼 섣부르게 단정하는 것은 향후 사회적 논의 과정을 어렵게 만들 뿐이다."고 전하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납득하는 합리적인 국민연금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덧 붙여 말했다.

국회출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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