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보건복지부,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국민 알권리 강화

의료비용 공개로 투명성 확보, 의료기관 보고 의무화

위하은 | 기사입력 2023/09/07 [12:19]

보건복지부,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국민 알권리 강화

의료비용 공개로 투명성 확보, 의료기관 보고 의무화

위하은 | 입력 : 2023/09/07 [12:19]

보건복지부는 94일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을 공포·시행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번 고시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보고의무를 규정하며, 의료비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비급여 항목은 565개에서 594개로 확대되었으며, 보고 대상은 병원급 의료기관은 연 2,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로 정해졌다. 또한, 보고 내역은 전산으로 추출하여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되었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비급여에 대한 알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장될 것이라며, “앞으로 보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실시되도록 의료기관을 지원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 비급여 보고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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