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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의무화, 어르신 안전한 서비스 보장

보건복지부, 시행규칙 개정으로 CCTV 설치 및 관리 기준 강화

위하은 | 기사입력 2023/05/10 [14:12]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의무화, 어르신 안전한 서비스 보장

보건복지부, 시행규칙 개정으로 CCTV 설치 및 관리 기준 강화

위하은 | 입력 : 2023/05/10 [14:12]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 및 관리를 의무화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시행규칙의 개정은 6월 22일부터 시행되며, 이로써 어르신들에게 더 안전한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은 CCTV를 각 공동거실, 침실, 현관, 물리(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시설 자체 운영 엘리베이터 등에 설치해야 하며, 특히 침실은 수급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촬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CCTV 미설치 등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며,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은 60일로 정해졌다. 수급자나 보호자가 영상정보 열람을 요청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 등을 정하여 통지해야 하며, 열람한 영상정보는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이번 개정령은 신규기관은 6월 22일부터, 기존기관은 12월 21일까지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장기요양기관에 CCTV 설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로써 어르신들의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치를 확실하게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의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장기요양기관의 CCTV 설치 및 관리 기준이 보다 명확해졌다"며, "앞으로 어르신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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