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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음주운항 특별단속으로 무르익어가는 해양 안전의식

윤진성기자 | 기사입력 2021/11/05 [09:00]

완도해경, 음주운항 특별단속으로 무르익어가는 해양 안전의식

윤진성기자 | 입력 : 2021/11/05 [09:00]


[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완도해양경찰서(서장 안성식)는 가을철 낚시 최성수기 도래에 따른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11월 8일부터 14일까지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올해 관내 음주운항 단속 건수는 5건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에도 불구하고 지속 증가하는 추세(18년 3건, 19년 4건, 20년 4건)이다.

 

이에 완도해경은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낚시어선, 레저기구, 유·도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서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해양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한편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는 음주단속에 적발되며, 5톤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해상 음주운항은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게 된다는 점을 운항자 스스로 인식하고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음주  운항을 절대 금해달라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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