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군민안전보험 시행”주민 큰 호응
자연 및 사회재난 사고 시 사망 일천만원, 후유장애 일천만원 등 지급
윤진성기자 | 입력 : 2020/03/30 [15:02]
[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고흥군은 2020년 4월 1일자로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부터 사고를 당할 경우, 사망 1,000만원, 후유장애 1,000만원 이하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보험은 고흥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하며 군민들은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가 필요 없이 군에서 일괄 보험계약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한,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와 폭발·화재·붕괴에 의한 사고 대중교통 사고 강도 상해, 익사사고 농기계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등 14개 항목이다.
군민안전보험은 개인 보험과 중복되어도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기간 중 전입자는 보험에 자동 가입되고 전출자는 자동 해지된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 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군 농협에 청구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 시행으로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부터 군민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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