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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DLF 자율조정 세부기준 공개 촉구"

김진혁기자 | 기사입력 2019/12/12 [10:27]

추혜선 "DLF 자율조정 세부기준 공개 촉구"

김진혁기자 | 입력 : 2019/12/12 [10:27]

 

. 금감원은 모든 피해자에게 은행책임(내부통제 부실책임등) 배상비율 일괄 적용하라!
1. 금감원은 공모규제 회피 반영 등 일괄 배상비율(은행책임) 상향하라!
1. 배상비율 가중·감경사유 피해자와 협의 및 공개하라!
1.독일금리 상품 및 손실배수 333배 도박 같은 상품 가점 적용하라!
1. 감점 요인 중 투자금액은 사모펀드 규제완화 전 금액(5억원) 적용하라!
1. 상한선 및 은행책임 배상비율 하향 논란 등 국회는 배상비율과 세부기준 점검하라!

▲ 추혜선 정의당 의원(비례대표)     ©김진혁기자

 

[코리안투데이=김진혁기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12일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추 의원은 이날  지난 12월 5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DLF사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열고 배상비율을 발표한것에 대해.  분조위에 상정된 피해사례 6건은 불완전판매, 은행 내부통제 부실책임 등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이 결정되었지만 금감원은 세부 가감요인 및 배상비율 기준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2월 11일, DLF 세부 배상기준(자율조정 권고기준, 체크리스트)을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감원은 그 세부 기준을 피해자들에게는 비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의원은 어제 일부 언론을 통해 금감원이 자율조정 세부 배상기준을 은행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와 관련해 제가 금감원과 은행 측에 물었더니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금감원에서는“은행이 조정할 때 고려해야 할 항목들을 명시한 체크리스트를 전달했지만 항목별 배점은 없었다“고 하지만 금감원은 언론 보도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을 하지도 않았다. 은행 측에서는 “체크리스트도 받은 적이 없고, 금감원으로부터 분쟁조정 배상비율에 대해 설명을 들은 적은 있다“고 했다. 금감원과 은행 중 어느 한쪽, 혹은 양쪽 모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 했다.

 

그는 무엇을 감추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한 가지 분명 사실은. 은행만이 배상 비율 결정 과정과 기준에 대한 정보를 갖게 되고 피해자들은 ‘깜깜이 조정’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정보 불평등의 상태에서 이뤄진다면 공정한 조정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자율조정 권고기준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제대로 배상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가득하다.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모펀드로 쪼개기를 한 상품에 대한 배상비율 가점이 없다. 자본시장법 상 부당권유 금지를 위반한 경우의 가점도 없다. 은행이 계속 손실배수를 늘려감에 따라 손실배수가 무려 333배에 달하는 도박과도 같은 상품까지 판매했지만, 이런 상품 유형에 대한 배상비율 기준도 없다. 독일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를 향하고 있는 시점에도 독일 국채 연계 DLF를 판매했지만, 이에 대한 가점도 빠져있다. 아무 근거도 없이 ‘투자금액 2억원 초과’를 감점 요인으로 둔 것도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추 의원은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불완전판매로 인정받지 못하면 아예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금감원의 조사 결과 발표에서도 드러나듯이 은행들은 상품위원회 결과를 조작하거나 아예 상품위원회를 열지도 않고 DLF 판매 결정을 내렸다. 리스크 분석과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상품을 판매하기로 결정한 것 자체가 문제인데, 고객 접점에서 발생한 문제를 입증하지 못한다고 해서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은행 경영진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상품 판매 담당 노동자들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이런 문제는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에서부터 이미 드러났다. 분조위가 40~80%의 배상비율을 결정하고 80% 배상비율은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사례 중 최고 수준이라고 했지만, 난청인 79세 치매 환자에게 초고위험상품을 판매하고도 100%가 아닌 80%만 배상하라고 하는 것이 ‘최고 수준의 배상비율’이라고 치켜세울 내용입니까? 오히려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금감원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금감원이 스스로 은행의 상품 판매 결정 과정을 비롯해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만큼, 불완전판매가 입증되느냐를 떠나 피해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할 배상 비율을 내놓고, 은행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 지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배상비율 가점을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며, DLF 사태를 초래한 감독 부실과 잘못된 정책에 대해 금융당국이 뒤늦게라도 책임지는 최소한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추 의원은 금감원은 배상비율 세부 기준을 공개할 것, 일괄 배상비율(공모규제 회피 책임 등 반영)을 상향할 것, 세부기준에 피해자 의견 반영과 배상비율 세부기준에 대한 국회가 검증 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분조위를 깜깜이로 진행하는 금감원을 강력하게 규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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