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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없는 반려동물 수입업 허용을 결사반대...!

출처불명! 사육 및 번식과정 검증불가! 동물권 보장이 불가능한

김진혁 기자 | 기사입력 2017/12/04 [15:33]

원칙 없는 반려동물 수입업 허용을 결사반대...!

출처불명! 사육 및 번식과정 검증불가! 동물권 보장이 불가능한

김진혁 기자 | 입력 : 2017/12/04 [15:33]
▲ 사진=한국 반려 동물협회 제공     © 김진혁 기자

 

반려동물협회는 1000만 반려동물 가족시대를 맞아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적용시켜 나가기 위한 종사자들의 협의체로서, 사육과 번식 과정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한 반려동물 수입 허용은 이율배반적인 처사로서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 고 반려동물협회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생산업 허가제 및 강화된 동물판매업 조항 등 동물보호를 넘어 동물복지를 구현을 표방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국내 반려동물 유통과정은 점점 더 투명하고 관련 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무한 책임의식이 강조되고 있는 이 시기에 원천적으로 사육환경과 번식과정 등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한 반려견과 반려묘 수입을 허용 하는 것은 법 개정 취지와 동물복지라는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이율배반적인 처사로서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려동물협회는 "출처분명의 반려동물을 별다른 규제사항 없이 들여올 수 있는 동물 수입업 허용은 가뜩이나 고통 받고 있는 생산업 ∙ 판매업 종사자들을 두 번 죽이는 일로서 결사반대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관련법규 미비와 편향된 논리로 사육시설 및 유통과정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받으며 심각한 생존권 위협을 받고 있는 산업종사자들을 위한 구제대책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출처불명의 반려동물을 들여와 판매할 수 있는 동물수입업은 마땅히 금지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방조하는 것은 2020년 6조 산업으로의 성장이 예상되는 반려동물 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산업 종사자들을 두 번 죽이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염병 예방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려동물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

 

이들은 "어린 상태로 오랜 통관절차를 밟고 국내로 반입되는 특성상 유통과정 및 소비자 입양이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안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땅치 않기에 내재되어 있던 "전염병이 발병하거나 혈통 시비가 있을 경우 국내에서 키워진 경우라면 즉시 유통과정 추적을 통한 소비자 보상 등의 피드백이 가능하지만 수입을 통해 들어온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산업 종사자와 소비자 둘 다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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