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사 당뇨나 아낙필락시스 쇼크로 위급한 환자 발생 시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 가능해져
김선아 기자 | 입력 : 2017/11/19 [11:49]
지난 9일 학교에 근무하는 보건교사가 당뇨나 알레르기성 쇼크로 위급한 상황에 처한 학생 발생 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코리안투데이] 소아당뇨 학생이 스스로 인슐린을 투약하고 있다. © 김선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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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통과한 개정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제1형 당뇨로 인한 저혈당 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제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특별히 관리·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보조 인력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또 이 과정에 사망이나 상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는 경우는 면책을 받게 된다. 그 동안 소아당뇨학생들이 저혈당 쇼크 등 생명과 직결되는 위급 상황이 발생해도 보건교사가 저혈당 쇼크에 대해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면책조항이 없어 응급처치에 선뜻 나서기가 어려웠었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약 5000여 명으로 추산되는 제1형 소아당뇨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아당뇨를 앓고 있는 학생들이 처해 있는 열악한 학교보건 현실 개선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교사회 이춘희 회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보조인력을 둘 수 있게 되어 이런 학생들이 보건실에 방문하면 언제든지 의료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응급환자관리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며 “이번 학교보건법 개정을 계기로 건강 장애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과 건강 관리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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