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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LX) 지적현황측량 실패 책임떠넘기기

최근 3년간 지적현황측량 실패 반환 수수료만 2억원!

김진혁 기자 | 기사입력 2017/10/11 [07:45]

한국국토정보공사(LX) 지적현황측량 실패 책임떠넘기기

최근 3년간 지적현황측량 실패 반환 수수료만 2억원!

김진혁 기자 | 입력 : 2017/10/11 [07:45]

 

▲ 한국국토정보공사     © 김진혁 기자

 

공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토지지적측량 결과를 통보하지 않아 낭패를 보는 토지소유주가 늘고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가 김중로 국회의원(국민의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동안 LX가 지적현황측량을 의뢰받아 수행하고도 성과를 제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환한 수수료만 무려 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토지대장) 등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한 측량을 뜻하며 토지 소유권자가 토지의 매입이나 개발을 위해 정확한 경계를 측량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토지는 도해지역(전체90%), 수치지역(전체10%)로 나뉘어져 있으며 LX는 도해지역의 지적측량 업무를 전담해 국내 전체 지적측량 업무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문제는 도해지역의 경우, 토지경계가 불분명하거나 과거 측량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되면 LX가 토지 소유자에게 수수료만 반환해주고 결과를 비공개하고 있다. LX가 김중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도별 지적현황측량 수수료 반환 필지는 모두 677필지, 금액은 2억여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 김중로 국회의원(국민의당,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김진혁 기자

LX가 지적측량결과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토지 소유주는 개발과 거래를 중단할 수 밖에 없다. 전 국토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도해지역은 LX의 독점구조이기 때문에 다른 민간 측량자에게 요청할 수 없기 때문에. 후속조치를 위해 토지정보 공개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시간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본다.


김중로 의원은 “소유권자가 자신이 소유한 토지의 지적측량 거부 이유도 알수 없는 비상식적인 상황”이라며, “국민을 위해 일해야하는 공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개인의 알권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법 개선과 같은 제도적 방안마련을 위해 국회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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