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교통위법 행위 근절, 인식 개선과 나부터 동참해야

100일간 특별 집중단속에 -

이동일 기자 | 기사입력 2017/03/02 [12:03]

교통위법 행위 근절, 인식 개선과 나부터 동참해야

100일간 특별 집중단속에 -

이동일 기자 | 입력 : 2017/03/02 [12:03]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이동수단인 자동차는 편리하기도 하지만 반면 교통사고로 이어질 때 위험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교통규칙을 잘 지켜야한다. 하지만 곳곳에서의 ‘편법’과 ‘위반’이 법치주의 확립을 저해한다. 경찰청은 국민 생활주변의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3大 반칙행위로 생활반칙, 교통반칙, 사이버반칙을 규정하고 100일간(2017. 2. 7~ 5. 17) 특별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OECD 평균의 2배 수준을 보이고 있다. 경찰청은 2017년 사망자수 10% 감소 진입을 목표로 국민안전을 위협비난가능성이 높은 대표적 위반행위인 음주운전, 난폭보복, 얌체운전을 3대 교통반칙으로 선정, 집중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음주운전은 도로위에 "잠재적 살인자로" 불리울 정도로 위험하다.  경찰청은 음주사고 빈발도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취약 시간인 심야시간대(02~06시) 단속을 적극 실시한다. 늦은 음주로 아침에 출근시에도 집중 음주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음주 후에는 반드시 취침과 휴식을 통해 충분한 해독시간을 만들어줘야한다.

둘째,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난폭보복운전의 경우, 고속도로 암행 순찰차 활용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상습 난폭보복운전으로 중상해 야기 등 죄질 불량한 운전자 구속으로 난폭보복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양보운전과 방어운전으로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을 예방해야 하겠다.

셋째, 일상생활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고질적인 얌체운전이다. 얌체운전에는 신호등 꼬리물기, 차선 끼어들기로 빨리 가기 위해서라면 법을 지키면 손해’라는 그릇된 인식이 야기하여 생긴 결과로 출퇴근 시간대 주요 교차로(법규위반, 신고 많은 장소)에 가용경력 최대 배치하여 캠코더 이용 단속 등 교통소통 활동 병행하여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한다.

얌체운전과 같은 사소한 불법부터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등 도로 위 곳곳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경찰이 단속, 현장홍보 등 가시적 경찰활동을 병행하여 시민들의 실질적 법규준수 유도,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있다. 시민들도 경찰의 교통반칙행위 근절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통해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과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



보건복지제도개선위원회 자문위원
(사)한국소아당뇨인협회 기획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언론인협동조합 이사(사외)
보건칼럼니스트/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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