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해경이 어패류 성어기를 맞아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31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새조개 약 420kg을 불법으로 포획하고 유통하려한 혐의(수산업법 등 위반)로 A씨(40, 군산시) 등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군산시 옥도면 새만금방조제 신시도 배수갑문 인근 해상에서 연안자망어선(9.77톤)으로 무허가 형망어구를 이용해 새조개 약 420kg을 포획한 혐의다.
또, 수산물 유통업자인 B씨(44, 군산시)는 이날 오전 3시 20분께 선유도 인근 선착장에서 A씨로부터 새조개 약 130kg을 넘겨받아 냉동탑차에 옮겨 싣던 중 해경에 검거됐다.
해경은 최근 새만금방조제 인근 해상에 새조개 어장이 형성되면서 불법 어업 및 다이버들의 불법 채취로 인한 신고가 잇따르고 있어 강력한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서정원 군산해양경찰서장은 “불법어업은 건전한 수산물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해양 생태계까지 파괴할 수 있다”면서“해·육상 합동 단속으로 불법 조업·유통행위를 엄단하고 고질적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증거 확보시 현행범 체포 및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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